인천삼산초등학교 공고 제2025-42호
인천삼산초등학교 교육복지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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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 대체인력(육아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1월 7일
인천삼산초등학교
직 종 명
(채 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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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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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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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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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 대체인력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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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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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를 도모
하는 역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서 및 예산집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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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기간: 2025. 12. 1. ~ 2026. 2. 28.(3개월)
※근로자가 복직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장소: 인천삼산초등학교 교육복지실
다.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8:40~16:40 (토·공휴일 휴무, 방학 중 근무)
라. 휴게시간: 12:00 ~ 12:3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바.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월 2,266,000원
- 제수당: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계획에 따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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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격요건: 필수(반드시 충족) / 선택 (선택1, 선택2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충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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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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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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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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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교육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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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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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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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근무
경력이 있으며, 인천·서울·경기지역에서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활동*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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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활동
경력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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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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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교육복지사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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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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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문화, 복지 분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청소년 기본법), 평생교육시설․법인․단체(평생교육법),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인기관 및 민간기관 등 (사회복지사․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 지역네트워크 활동: 소속된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기관(교육, 문화, 복지, 상담 등)과 공동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
서류전형 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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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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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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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원서 [붙임1]
② 자기소개서 [붙임2]
③ 경력증명서 또는 세부 활동 경력서
④ 자격증(필수 포함)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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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채용신체검사서
③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회보서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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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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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메일 신청으로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가. 접수기간 : 2025. 11. 7. (금) ~ 2025. 11. 14. (금) 13:00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choi5627@ice.go.kr)
다. 응시원서는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접수는 2025년 11월 14일 (금) 13: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서명란이 있는 제출서류는 서명후 스캔하여 첨부
※ 접수시 : 파일 및 메일제목 [인천삼산초등학교_교육복지사 대체인력 지원_이OO] 표기
라. 서류전형 : 2025. 11. 17. (월)
마.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25. 11. 18. (화) -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5. 11. 20. (목)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사.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 : 2025. 11. 21. (금) -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합격 취소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 순서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
마.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삼산초등학교 교육복지실(☏ 032-628-0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44
2025. 11. 7.
인천삼산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