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7조
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784(2022. 11. 28.)
2. 2023학년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과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무취학 대상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2016. 1. 1.~12. 31.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
나. 방식: 기존 등기우편 발송 및 온라인 인터넷 발급 병행 추진
다. 기간
1) 온라인: 2022. 12. 2.(금) 10:00~12. 12.(월) 24:00(11일간)
2) 우편: 2022. 12. 13.(화)~12. 20.(화)(8일간)
라. 방법
1)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발급
2) 우편: 기존 등기우편 방법과 동일
마. 행정사항: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현수막 등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실시
바. 문의처: 보호자(세대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1588-2188, 시스템문의), 교육부(02-6222-6060, 정책 및 내용 문의)
붙임 1. 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발급 및 홍보 계획 1부.(문서생산번호: 교육복지정책과-4784)
2. 온라인 취학통지서 홍보영상 2부.
3. 온라인 취학통지서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