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지급방식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지급 방법: (기존) 계좌이체 -> (변경)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2. 바우처 신청 대상 및 기간
1) 기존 지원 대상자: 2023. 3. 2.(목) ~ 2023. 3. 20.(월) (사전 신청 기간)
2) 기존 지원 대상자 및 신규신청자: 2023. 3. 29.(수) ~ 2024. 6. 28.(금) (본 신청 기간)
※ 기존 지원 대상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바우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3. 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4. 바우처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