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정초등학교 2025-29호
2025년 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인천대정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하며, 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인 천 대 정 초 등 학 교 장
1. 위촉 부분 및 주요 활동
위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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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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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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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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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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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늘봄학교 참여 학생 인솔 및 귀가 지원
ㆍ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관리
ㆍ상호 협의에 따른 늘봄학교 기타 안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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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내용
가. 기간: 2025. 11. 03. ~ 2026. 02. 13.(1일 2시간, 주 5회)
나. 시간
1) 월/화/목 13:50 ~ 15:50 (2시간), 수/금 12:50 ~ 15:50 (2시간)
2) 방학중 09:30~11:30
3) 공휴일, 임시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휴업일은 제외
※ 활동기간과 시간은 학교 학사일정 및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봉사활동비: 시간당 10,000원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 순수 봉사직으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4대 보험 가입 불가,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해당 없음
3. 선발 기준
가. 학생 교육 활동 관련 유경험자 우대
나.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늘봄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다. 학생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가진 자
라. 늘봄학교 안전관리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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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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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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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촉 기간 동안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 자
4. 접수 및 일정
가. 공고 기간: 2025. 10. 1. (수) ~ 2025. 10. 21. (화)
나. 서류 접수: 2025. 10. 1. (수) ~ 2025. 10. 21. (화) 16:00
다. 접수 방법
1) 방문접수: 본교 본관 2층 늘봄교실(별누리실)
※ 주말,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2) 이메일접수: jungkaa99@ice.go.kr
가)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나) e-mail 접수인 경우, 본인이 수신 여부를 확인
다)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 예시) 늘봄학교 참여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 – 홍길동
라. 1차 서류 전형
1) 1차 서류심사로 위촉 인원의 3배 선정
2) 1차 심사 결과 발표: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3시 개별 문자 통보
3)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에 따라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마. 2차 면접 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함
1) 면접 일정: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10시
2) 면접 장소: 늘봄교실(별누리실)
※ 서류 접수 인원이 모집인원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 발표: 2025년 10월 24일(금) 개별 문자 통보
※ 학교 일정 및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시간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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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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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봄학교 관리인력(자원봉사자) 신청서 1부 (붙임1)
- 경력사항 작성 시 학생 지도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 경력만 기재
- 경력사항은 사실 여부를 조회하므로 정확한 기재 요망
2.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2, 자필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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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초본 1부
2. 관련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3.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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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위촉 계약은 무효 처리함
나. 1순위 지원자가 계약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시, 차순위자와 위촉 계약 가능함
다. 지원자 전원이 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후 위촉을 진행할 수 있음
라. 위촉되지 않은 지원자의 서류 반환 청구시, 위촉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됨. 기간 내에 요구가 없을 경우 서류 파기(확정된 위촉대상자는 제외하며, 전자우편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마.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함
바.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늘봄학교 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님
사. 협의 및 사전 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및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아. 추후 기타 범법 사실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결격사유 발생 시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자. 문의: 늘봄학교 별누리반 032-628-1431(내선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