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4단계를 적용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방역당국에서는 8월 23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학원 등의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께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세부사항 및 각종 서식 자료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관련 방역수칙 안내
가. 적용 기간
1) 기존 기간: 2021.07.12.(월) 0시 ~ 2021.08.22.(일) 24시
2) 연장 기간: 2021.08.23.(일) 0시 ~ 2021.09.05.(일) 24시
나. 방역수칙
1) 출입구 등에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게시 및 안내
2)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 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상시 마스크 착용
4)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섭취 허용)
[월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5) 손씻기(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6) 밀집도 완화 조치(4단계 기준)
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나.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7) 운영시간(4단계 기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단,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초등학교 교과 교습과정반은 21시까지만 운영
8) 환기하기: 1일 3회 이상(필수), 환기시간 게시 (권고)
9) 소독: 1일 1회 이상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은 장소 및 물건)
10)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11) 종사자 일 1회 이상 자가진단 실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관련 매뉴얼은 학원업무 공지사항 [코로나19 공지 34번]을 참고
12)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은‘시설 내 공용장소 수칙’적용
13) 추가수칙
가)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과정 운영 학원 및 교습소
- 마이크 덮개 사용,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개별 실습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나) 댄스·무용학원
- 파트너와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권고
- 개별 실습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다) 기숙형 학원
-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 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안내
2. 독서실 대상 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관련 방역수칙 안내
가. 적용 기간
1) 기존 기간: 2021.07.12.(월) 0시 ~ 2021.08.22.(일) 24시
2) 연장 기간: 2021.08.23.(월) 0시 ~ 2021.09.05.(일) 24시
나. 방역수칙
1) 출입구 등에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게시 및 안내
2)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 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상시 마스크 착용
4)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 섭취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6) 밀집도 완화 조치[4단계 기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7) 운영시간(4단계 기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8) 환기하기: 1일 3회 이상(필수) / 환기시간 게시(권고)
9) 소독: 1일 1회 이상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은 장소 및 물건)
10)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11)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관련 매뉴얼은 학원업무 공지사항 [코로나19 공지 34번]을 참고
3. 방역수칙 이행여부 현장점검 및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지자체(구청) 등의 유관기관 및 교육지원청 불시 현장점검 실시 예정
나. 방역수칙 위반 시 조치사항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3)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합금지(행정명령) 실시
4) 시설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5)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 조치
6) 재난지원금 등의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보도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1부
붙임 2.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1부
붙임 3. 학원 등 방역관리대장 관련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