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 준비부터 등록까지 | 일정 | 준비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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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 |
등록을 준비 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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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구비서류 준비 | 등록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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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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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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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원장은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음.
단, 학원장이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강사채용 통보(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참조) 해야 함
| 규모별 (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 면적) | 건축물용도 | 비고 |
|---|---|---|
|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미만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독서실) 또는 교육연구시설 둘 중 하나면 가능 | 바닥면적 산출 시에는 임차인별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 건물 내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바닥 면적도 포함되며,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만 제외)이 모두 포함됨 |
|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이상 | 반드시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
※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건물주와 사전협의 필요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
|---|---|---|---|---|---|
| 시 지역 | 읍,면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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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형태 | 300㎡ 이상 | 150㎡ 이상 |
| 검정고시 |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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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논술포함) | 60㎡ 이상 | ||||
|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 별표4와 같음 |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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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 | 외국어 | 실용외국어 | 120㎡ 이상 | 60㎡ 이상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60㎡ 이상 |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 90㎡ 이상 | 60㎡ 이상 |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3과 같음 |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90㎡ 이상 | 60㎡ 이상 | ||
| 기타 | 기타 | 전과정 | 6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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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 전과정 | 별표 3과 같음 | |
| 경영·사무관리 | 전과정 | 60㎡ 이상 |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120㎡ 이상 | 60㎡ 이상 | |
| 인문사회·자연 | 인문사회·자연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60㎡ 이상 |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꽃꽂이,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뮤지컬,오페라 등) | 별표 3과 같음 |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60㎡ 이상 | ||
소방완비증명대상 학원(독서실)은 반드시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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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과 교습학원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 평생직업 교습학원 |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서류를 제출 받아 그에 대한 검증후 채용하여야 함
| 구분 | 자격기준 |
|---|---|
| 범죄경력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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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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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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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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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