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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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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 준수사항

  •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교습비 반환기준
    교습비 반환기준을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으로 나눈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강사를 채용·해임한 경우에는 채용·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거나 통보해야 함
  • 학원은 아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 하여야 함
    학원의 장부 및 서류를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으로 나눈 표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원칙 준영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준영구
    학원등록 관계 서류철 준영구
    현금출납부 5년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5년
    수강생 대장 3년
    직원 명부 계속
    수강생 출석부(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 3년

학원 변경등록신청 구비서류

학원 변경등록신청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눈 표
구분 구비서류
설립 · 운영자변경
  • 인계자
    •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 인수자
    • 설립자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정관(공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공증)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포함) 1부
      • 일반건축물 : 건축물관리대장
      • 집합건물 : 표제부1부, 전유부1부
학원위치변경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청에 비치)
  •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포함) 1부
    • 일반건출물 : 건축물관리대장
    • 집합건물 : 표제부1부, 전유부1부
  •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시설변경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청에 비치)
  • 시설평면도 1부
  •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학원 휴원 (1개월 이상 휴원 시)
  • 학원휴원신고서 (교육청에 비치)
  • 신분증
명칭· 원칙 변경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청에 비치)
  • 학원 원칙 신·구대조표 (교육청에 비치)
  •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 신분증
학원 폐원
  • 학원폐원신고서 (교육청에 비치)
  • 학원설립 · 운영 등록증
  • 신분증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을 벌점(점), 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으로 나눈 표
벌점(점) 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
  • 같은 위반사항 반복 회수는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행정처분일 기준)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처벌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함
  • “위반사항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
  • 독서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기준 중 “교습정지”라 함은 “이용정지”를 의미함

위반사항벌점표

위반사항벌점표를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및정도, 반복회수별점수[1차~3차]로 나눈 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회수별점수
1차 2차 3차
시설 시설 무단변경 학원의 시설규모(조례 별표 1,2)미달 15 30 45
단위 시설기준 면적 미달 15 30 45
기타 시설 변경 10 20 30
위치 무단변경 타건물로 위치 변경 30 60 등록말소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20 40 60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20 40 60
교습자 무단변경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징수 적정교습비등 초과비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 50% 미만 12 24 36
30% 미만 4 8 12
교습비등 미등록 9 18 27
교습비등 표시·게시 교습비등미표시·미게시·허위표시·허위게시(전단지, 인터넷 광고포함) 10 20 30
교습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 미표시·미게시· 미고지 10 20 30
교습비등 미반환 15 30 45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등 영수증 미발급 방법 및 정도 미발급, 허위 및 과목 통합 발급 등 10 20 30
부실기재 (비치) 5 10 15
강사, 영영사, 생활지도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 또는 미검증 외국인강사 채용 15 30 45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미채용, 미배치 5 10 15
강사등 채용 및 해임 미통보 5 10 15
강사 인적사항 게시표 강사 게시표 미게시 및 허위게시 6 12 18
교습소 강사채용 강사 채용(보조요원 교습행위 포함) 30 60 폐지
임시 교습자 운영 미통보 6 12 18
교습 과정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15 30 45
원칙 세부 교습 과정 운영 위반 과목추가 운영 3 6 9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1시간 이상 15 30 45
1시간 미만 10 20 30
운영 등록증 미게시 6 12 18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독서실 남녀혼석 5 10 15
허위증명 발급 15 30 45
기타 학원 불법 운영 고의․중과실 30 60 등록말소
경미한 사항 10 20 30
보험 또는 공제사업가입 미이행 미가입 15 30 45
기준미달 9 18 27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고의․중과실 30 60 등록말소
경미한 사항 10 20 30
허위·과대광고 15 30 45
명칭사용 위반 명칭표기 위반 6 12 18
정원(또는 일시 수용인원) 초과 초과정도 50% 이상 10 20 30
50% 미만 5 10 15
환경불량 불량정도 조례 제2조의2 관련시설환경 기준미달 6 12 18
기타 2 4 6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3 6 9
부실기재 1 2 3
숙박, 급식시설 미신고 및 영리목적 운영 15 30 45
급식실 운영 사고 30 60 등록말소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거부 및 방해정도 강박행위 30 60 등록말소
출입기피, 방해 및 서류제출 거부 30 60 등록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미이행 정지명령 미이행 정지
2월
등록말소  
경고조치 미이행 9 18 27
게시된 행정 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 15 30 45
기타 10 20 30
개인과외교습자 허위·기타 부정신고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개인과외교습자 강사채용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넌
교습과목 임의변경 30 60 중지 1년
교습장소 변경미신고 20 40 60
허위과대광고 15 30 45
교습비등 초과징수 30 60 중지 1년
교습비등 미반환 30 60 중지 1년
조정명령불이행 30 60 중지 1년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신고증명서 미제시 10 20 30
기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등 연수 불참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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