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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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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 교습자는 발급받은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함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함
  • 교습자는 교습비등 게시표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교습소는 1개소에서 신고한 1과목을 교습할 수 있으며 강사를 채용할 수 없음.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임시교습자 제출서류 : 임시교습자신청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습과목에 대한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 교습소는 아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함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교습소신고 관계 서류철
    • 현금출납부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수강생 대장
    • 직원명부

교습소 변경 신고 구비서류

교습소 변경 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눈 표
구분 구비서류
교습자변경
  • 인계자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신분증
  • 인수자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최종학력증명서 등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참조 )
    • 신분증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원본(잔금일, 임대시작일 확인)
      • 본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등기부 등본 원본
      • 혈육지간의 건물일 경우 : 재산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혈육지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 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대장 1부
      • 집합건물 : 표제부 1부, 전유부 1부
    • 사진 2매(3㎝× 4㎝)
교습소위치변경
  •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원본(잔금일, 임대시작일 확인)
    • 본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등기부 등본 원본
    • 혈육지간의 건물일 경우 : 재산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혈육지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포함)
    • 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대장 1부, 현황도 1부
    • 집합건물 : 표제부 1부, 전유부 1부, 현황도 1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사진 2매(3㎝× 4㎝)
  • 신분증
시설변경
  •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소설립· 운영신고증명서
  • 사진 2매 (3㎝× 4㎝)
  • 신분증
교습소휴소 (1개월이상휴소)
  • 신분증
교습소 폐소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 증명서
  • 신분증
교습소설립· 운영신고 증명서 재발급
  • 사진 2매 (3㎝× 4㎝)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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