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자변경 |
-
인계자
-
인수자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최종학력증명서 등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참조 )
- 신분증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원본(잔금일, 임대시작일 확인)
- 본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등기부 등본 원본
- 혈육지간의 건물일 경우 : 재산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혈육지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 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대장 1부
- 집합건물 : 표제부 1부, 전유부 1부
- 사진 2매(3㎝× 4㎝)
|
| 교습소위치변경 |
-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원본(잔금일, 임대시작일 확인)
- 본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등기부 등본 원본
- 혈육지간의 건물일 경우 : 재산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혈육지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포함)
- 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대장 1부, 현황도 1부
- 집합건물 : 표제부 1부, 전유부 1부, 현황도 1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사진 2매(3㎝× 4㎝)
- 신분증
|
| 시설변경 |
-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소설립· 운영신고증명서
- 사진 2매 (3㎝× 4㎝)
- 신분증
|
| 교습소휴소 (1개월이상휴소) |
|
| 교습소 폐소 |
|
| 교습소설립· 운영신고 증명서 재발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