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준비부터 등록까지 | 일정 | 준비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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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 |
등록을 준비 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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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구비서류 준비 | 등록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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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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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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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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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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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 면적) |
건축물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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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바닥면적 산출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 건물 내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바닥 면적도 포함되며,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만 제외)이 모두 포함됨. |
동일 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이상 | 교육연구시설(교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