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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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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절차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절차를 준비부터 등록까지,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나눈 표
준비부터 등록까지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
등록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
등록을 준비 할때
  • 교습자의 자격을 확인
    • 학원강사 자격기준 준용
    • 범죄경력유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학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건축물 용도 확인
    • 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확인
  • 교습소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확인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서 등)
  • 교습소의 명칭 확정(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
등록 구비서류 준비 등록전
등록 등록
  • 교육지원청 담당자 서류 확인 및 접수
  • 현장실사
  • 등록완료처리결과통보(전화 또는 문자)
  • 관할구청 세무과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서 교습소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등록 후  
  • 부평, 계양 세무서 사업자 신고
  • 보험가입후 증서 사본 교육지원청 제출

교습소의 정의 및 일반사항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임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임)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음.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교습자의 자격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준용(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습자의 자격을 구분, 자격기준으로 나눈 표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 이어야 함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함
    ※ 예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교습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 에게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됨
  •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관할(부평구, 계양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 할 수 없음

교습소의 시설기준

  • 건축물용도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교습자의 자격을 구분, 자격기준으로 나눈 표
    규모별
    (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 면적)
    건축물용도 비고
    동일 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바닥면적 산출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 건물 내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바닥 면적도 포함되며,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만 제외)이 모두 포함됨.
    동일 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이상 교육연구시설(교습소)
  •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독서실 포함)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유해업소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음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교습소 설립 가능함
3층 가운데에 교습소가 있을경우 유해업소 1층 설립가능, 2층과 4층은 교습소 기준 좌우로 6m설립 불가, 3층 교습소 기준 좌우로 20m설립불가, 5층은 설립가능합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 1. 대기환경보전법」 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2. 물환경보전법」 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배출시설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4. 하수도법」 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5. 악취방지법」 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6. 소음ㆍ진동관리법」 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7. 폐기물관리법」 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용도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8. 가축전염병 예방법」 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9.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11. 축산법」 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13. 청소년 보호법」 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조에 따른 고압가스도시가스사업법」 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규모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15. 「폐기물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용도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빨거나증기로 흡입하거나씹거나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6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22. 한국마사회법」 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륜ㆍ경정법」 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26. 식품위생법」 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27.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용도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28. 삭제

  29. 29. 화학물질관리법」 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30. 통계법」 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32. 관광진흥법」 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

  33. 33. ※ 당구장,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만화가게 제외

보험등의 가입

  • 가입시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가입시기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이전)
  • 가입금액 :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시 구비서류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학원강사자격기준준용(학원법시행령 별표3))
  • 신분증
  •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부자지간, 부부재산일 경우(재산사용승낙서 1부, 소유주 인감증명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포함)
    • 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현황도 1부
    • 집합건물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1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부, 건축물현황도 1부
  • 사진 2매(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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