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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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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절차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절차를 준비부터 등록까지,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나눈 표
준비부터 등록까지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
등록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
등록을 준비 할때
  • 교습자의 자격을 확인
    • 학원강사 자격기준 준용
    • 범죄경력유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학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건축물 용도 확인
    • 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확인
  • 교습소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확인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서 등)
  • 교습소의 명칭 확정(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
등록 구비서류 준비 등록전
등록 등록
  • 교육지원청 담당자 서류 확인 및 접수
  • 현장실사
  • 등록완료처리결과통보(전화 또는 문자)
  • 관할구청 세무과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서 교습소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등록 후  
  • 부평, 계양 세무서 사업자 신고
  • 보험가입후 증서 사본 교육지원청 제출

교습소의 정의 및 일반사항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임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임)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음.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교습자의 자격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준용(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습자의 자격을 구분, 자격기준으로 나눈 표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 이어야 함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함
    ※ 예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교습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 에게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됨
  •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관할(부평구, 계양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 할 수 없음

교습소의 시설기준

  • 건축물용도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교습자의 자격을 구분, 자격기준으로 나눈 표
    규모별
    (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 면적)
    건축물용도 비고
    동일 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바닥면적 산출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 건물 내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바닥 면적도 포함되며,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만 제외)이 모두 포함됨.
    동일 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이상 교육연구시설(교습소)
  •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독서실 포함)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유해업소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음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교습소 설립 가능함
3층 가운데에 교습소가 있을경우 유해업소 1층 설립가능, 2층과 4층은 교습소 기준 좌우로 6m설립 불가, 3층 교습소 기준 좌우로 20m설립불가, 5층은 설립가능합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

  1.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4.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5. 5. 폐기물수집장소
  6. 6.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7. 7.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8. 8.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9. 9.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0. 10. 가축시장
  11.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2. 12. 호텔, 여관, 여인숙
  13.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1. 가.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나. 만화가게
    3.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4.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마. 담배자동판매기
    6. 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15. ※ 당구장,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만화가게 제외

보험등의 가입

  • 가입시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가입시기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이전)
  • 가입금액 :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시 구비서류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학원강사자격기준준용(학원법시행령 별표3))
  • 신분증
  •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부자지간, 부부재산일 경우(재산사용승낙서 1부, 소유주 인감증명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포함)
    • 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현황도 1부
    • 집합건물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1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부, 건축물현황도 1부
  • 사진 2매(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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