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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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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순서

처리순서도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건축법」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교습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동시간대 9인 이하)
    ※ 같은(동일)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반드시 등록
  • 학력·경력 제한 없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

  •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며 교습하려는 자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 휴학생은 신고 대상]
    ※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같은(동일)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반드시 등록
  •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없는 자
    ※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개인과외교습신고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신고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구비서류
신규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90일이내 학교인터넷사이트 또는 동사무소발급용)
  • 자격증 원본(해당자에 한함)
  • 3㎝ × 4㎝ 사진(반명함판) 2장
  • 신분증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변경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분증
  • 3㎝ × 4㎝ 사진(반명함판) 1장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중지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신고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신분증

※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신고 가능한 외국인 개인과외교습 체류자격

  • 체류·거주 (F-2)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별표1 27번 - 가목, 나목, 다목, 마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 (F-4)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별표1 28의2번 -재외동포의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하는 자는 제외)
  • 영주 (F-5)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별표1 28의3번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위의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참고하시고,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문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 032-890-6300)

외국인 개인과외교습신고 구비서류

외국인 개인과외교습신고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구비서류
신규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번역공증필)
  • 자격증 원본(해당자에 한함)
  • 3㎝ × 4㎝ 사진(반명함판) 2장
  • 외국인등록증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변경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외국인등록증
  • 3㎝ × 4㎝ 사진(반명함판) 1장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중지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탑재)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학습자에 대한 부담경감, 편의제공,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
  • 변경사항(교습장소,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대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일 경우, 학습자가 변경될 때마다 교습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변경신고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분증
    • 사진 1매 (3cm × 4cm)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 분실 시 1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하여햐 함.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 개인과외교습을 중지할 경우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중지신고를 하여야 함

    중지신고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신분증
  • 학습자 모집시 “○○학원”, “○○교습소”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시간내 교습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함
    ※ 같은(동일)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반드시 등록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보존기간:준영구)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보존기간:5년)를 비치·관리·보관하여야 함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소음피해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 교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득신고는 성별,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대학(원)재학생도 포함)
    ※ 문의 - 부평세무서 (전화 : 032-540-6200), 계양세무서 (전화 : 032-459-8200)
  • 개인과외교습자는 오피스텔·상가 등에서는 교습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학원법이 정한 바에 따르며, 각종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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