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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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청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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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서류검토, 성범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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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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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민원인
신고증명서교부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건축법」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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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동시간대 9인 이하)
※ 같은(동일)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반드시 등록
- 학력·경력 제한 없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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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며 교습하려는 자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 휴학생은 신고 대상]
※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같은(동일)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반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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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없는 자
※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개인과외교습신고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신고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
구비서류 |
신규신고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90일이내 학교인터넷사이트 또는 동사무소발급용)
- 자격증 원본(해당자에 한함)
- 3㎝ × 4㎝ 사진(반명함판) 2장
- 신분증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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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분증
- 3㎝ × 4㎝ 사진(반명함판) 1장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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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신고 |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신고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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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신고 가능한 외국인 개인과외교습 체류자격
외국인 개인과외교습신고 구비서류
외국인 개인과외교습신고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 |
구비서류 |
신규신고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번역공증필)
- 자격증 원본(해당자에 한함)
- 3㎝ × 4㎝ 사진(반명함판) 2장
- 외국인등록증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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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외국인등록증
- 3㎝ × 4㎝ 사진(반명함판) 1장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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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신고 |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탑재)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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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학습자에 대한 부담경감, 편의제공,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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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교습장소,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대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일 경우, 학습자가 변경될 때마다 교습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변경신고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분증
- 사진 1매 (3cm × 4cm)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 분실 시 1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하여햐 함.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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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을 중지할 경우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중지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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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모집시 “○○학원”, “○○교습소”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시간내 교습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함
※ 같은(동일)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반드시 등록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보존기간:준영구)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보존기간:5년)를 비치·관리·보관하여야 함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소음피해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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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 교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득신고는 성별,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대학(원)재학생도 포함)
※ 문의 - 부평세무서 (전화 : 032-540-6200), 계양세무서 (전화 : 032-459-8200)
- 개인과외교습자는 오피스텔·상가 등에서는 교습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학원법이 정한 바에 따르며, 각종지시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