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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 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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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 통보(강사, 생활지도사)

  • 가. 위반시 벌점부과 대상
    • - 시설무단변경: 바닥면적의 무단 증가(시설 증가) 또는 감소, 칸막이 무단 변경의 경우
    • - 위치 무단변경 : 주소변경, 층, 또는 호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전용한 경우
  • 나. 시설확장 변경 시 유의사항
    • - 학원의 전용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소방소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평소방서(부평구), 계양소방서(계양구)에 반드시 문의 후 시설변경 바람.)
    • - 학원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에 있고, 그 당해용도에 쓰이는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설립자 변경 부문

설립자 변경을 하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록증, 임대차계약서를(필요시)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가. 위반시 벌점부과 대상
    • - 설립ㆍ운영자 무단 변경 : 학원을 임의로 인수인계하고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습비등 부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 게시표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교습비등(기준액)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안 되며,교습비등 환불은 청구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 위반시 벌점부과 대상

  • 기준액 대비 교습비등 초과 징수
  • 교습비등 미 통보
    학원의 교습비등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전에 교습비등통보서에 의거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함.
  • 교습비등 미게시 및 허위 게시 : 수강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미게시 시 과태료 대상)
  • 교습비등 영수증 미 교부 :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부실기재
  • 교습비등 환불(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교습비등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개시 이전에는 납부한 교습비등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징수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구분하여 1개월 이내는 교습시간 잔여기간에 따라 반환하고,1개월 초과 징수는 당해월은 1개월 이내의 교습비등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를 합산한 금액
    • 예)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 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등)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나. 교습비등 징수 및 운영 관련 유의사항

  • 3개월 이상 교습비등의 일시 징수
    • - 교습비등는 1개월 단위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월 이상 과정이 소요되는 과목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일시 징수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원본은 자체 보관 하여 차후 교습비등 환불과 관련한 쟁의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람.
    • -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권장 : 신용카드, 지로, 계좌입금 등
    • - 현금수납 시 영수증 교부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강사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위반시 벌점 대상

  • 학원 : 무자격 강사 채용 , 강사 미채용, 강사채용 및 해임 시 미통보
    • -학원(독서실)에서 강사(생활지도사)를 채용, 해임한 때에는 채용통보서(자격증명서류를 첨부) 또는 해임
    • -통보서 (통보필증 첨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교습소에서의 강사 채용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 하여야 하므로 강사를 채용할 수 없음.
  • 강사 인적사항 미 게시 및 허위 게시 : 강사게시표에 강사 인적사항 등을 기재 하여 수강생이 잘 볼 수 있는 곳 (예:수납처 앞)에 게시하여야함 .(미게시 과태료 대상)

학원 설립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아래사항을 위반 시 행정처분 벌점대상입니다

  • 등록증 미 게시 : 수강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예: 수납처 앞)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및 교습과정 위반(등록 교습과정 이행여부)
  • 무단 휴원(소) 및 폐원(소) : 1개월 이상 휴원(소)이나 폐원(소)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
  • 허위 증명발급(강사 경력 증명, 교습비등 납입내역 등)
  • 허위ㆍ과대 광고-수강생모집 광고물에 교습비등 표시 의무화(2007.9.23일 이후)
  • 명칭사용 위반 : 등록된 명칭 및 교습과정과 관계없는 명칭 사용 금지
  • 일시 수용인원 초과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교육환경 불량
  • 수강생 안전보험 미 가입
    • - 학원 안전공제회 또는 일반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가입 하여야 함
      (배상금액: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보상 3천만원 이상)
    •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등

지도감독

관할 교육청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지도점검 계획수립 후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통상2년 주기, 특별점검은 수시)

가. 위반시 벌점부과 대상

  • 지도ㆍ감독 거부 및 방해
  • 휴원명령 불이행
  • 행정명령 불이행(행정처분 및 지침 이행 여부)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수강생 안전관리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원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수강생의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 또는 학원안전공제회 등에 상해보험 가입
  • 학원(교습소) 시설안전점검(소방시설, 위험시설, 비상구 등)
  • 생활 안전지도 및 교육실시(질서, 안전수칙, 화재예방)
  • 등ㆍ하원 시 안전지도 및 교육(교육안전, 직원동승, 보호차량 표시, 기사교육 등)
  • 현장견학 시 안전지도 및 교육(사전 안전답사, 응급조치, 대여차량 안전대책 확보 등)
  • 차량계약 또는 차량보험 가입 확인(유상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학원설립 운영자 연수 참석

학원설립운영자는 매년 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운영자 연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가. 위반시 벌점부과대상

  • 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 운영자 연수 불참
    - 불참 시 벌점이 부과되고 1년간 동일사항 위반 시 벌점이 누적되므로 반드시 1차에 참석 요망

학원의 외국인 강사관리 철저

  • 가. 외국인 강사의 계약위반, 학위위조, 허위서류제출, 절도행위, 성추행
  • 나. 학원운영자의 무자격강사 불법 채용, 임금 미지급 행위 근절
  • 다. 외국어 교육학원 외국인 강사 채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계획임
  • 라. 학원내 외국인 강사를 포함한 학원 강사의 성추행 및 성폭행 예방에 철저 를 기해주시기 바람.

개정“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협조사항 안내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책임자 및 종사자 -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법 제4조의 3) (신고대상 성범죄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법 제5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6조), 알선영업행 위(법 제7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법 제8조), 청소년매매행위(법제9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 추행등(법 제10조)
  • 나. 학원 및 교습소의 장(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함)은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2006.6.30일 이후 성범죄자에 한함 2006.10월 이후 채용되는 직원부터는 조회 요청 하여야 함.
  • 다. 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조치
    위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운영중인 자가 있을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중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폐쇄를 요구 할 수 있음. 국가 청소년위원회 (02-2100-8644),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바람.

학원비치서류

  • 설립·운영등록증(준영구)
  • 학원원칙(학원만 해당)(준영구)
  • 수강생대장(3년)
  • 직원 명부(계속)
  • 영수증 원부(5년)
  • 수입지출내역부(5년)
  • 지도ㆍ점검기록부
  • 학원 강사 게시표
  • 교습비등 고지
  • 교습비 반환기준 게시표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팀 : 평생교육팀 032-510-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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