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
| 전입학 배정원서 | 재학 증명서 (용도: 전학용)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학생 이름으로 발급) | 기본 증명서 (상세) (학생 이름으로 발급) | 친권자 전학 동의서 | 양육자 서약서 | ||
| 1. 전가족(부,모,학생)이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 | ● | ● | - | - | - | - | 반드시 하단의 ※ 표시 내용 확인 요망 | 
|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친권자가 양육) | ● | ● | ● | ● | ● | ▲ | - | 공동친권의 경우 다른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 
| 3. 부모가 이혼한 경우(친권자가 아닌 부모 중 1인이 양육) | ● | ● | ● | ● | ● | ● | ● | 1. 전학동의서(친권자 작성),친권자 신분증 사본 제출 2. 양육자 서약서(실보호자 작성) | 
| 4. 부모가 이혼한 경우(친권자 연락두절) | ● | ● | ● | ● | ● | - | ● | ※ 친권자 미확인 사유서 제출 | 
| 5. 부 또는 모가 사망, 행방불명인 경우 | ● | ● | ● | ● | - | - | - |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서 신고확인서 | 
| 6.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법정대리인 확인 | 
| 7. 부모가 별거중인 경우 | ● | ● | ● | ● | ● | ● | ●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 초본 ※제출서류 종합하여 판단 후 배정 여부 결정 | 
| 8. 부모 중 1인과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직장, 사업, 전세계약 등으로 주소를 달리할 경우-타·시도 혹은 도서벽지) | ● | ● | ● | ● | ● | ● | - | (공통)*함께 이주하지 못한 부모의 주민등록등본(택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세계약서(확정일자) ※ 합리적인 사유 여부 판단 후 배정 | 
| 9. 부모 모두 양육이 불가한 경우(법정대리인 또는 친인척 보호) | ● | ● | ● | ● | ● | ● | ● | 1. 전학동의서(친권자 작성) 2. 양육자 서약서(실보호자 작성) 3. 친척이 양육할 경우 양육자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 
| 10. 미혼모 또는 부 | ● | ● | ●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혼인관계증명서 | 
| 11. 부 또는 모가 교도소 수감 | ● | ● | ● | ● | - | - | - | (추가)재감인 증명서 | 
| 12.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 ● | ● | ● | - | - | - | - | (추가) 입소의뢰 공문 시설 고유번호증 보호시설 확인서 재원증명서 보호시설교사 재직증명서 보호시설교사 신분증 | 
| ※ 팩스 처리 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송부 및 배정 승인 후 등록 시 제출서류 원본 배정교 제출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접수일 현재 7일 이내 발급된 것만 효력 인정(토요일, 공휴일 포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로 대신함 ※ 위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거주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지로서, 학생의 직계존속 중 1인이 세대주인 거주지어야함 ※ 학생의 직계존속 중 1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전입학 희망자는 위장전입 확인을 위한 거주지 조사 동의서를 제출해야함 | ||||||||
| 구분 | 다운로드 | 
|---|---|
| 보호자 서약서 | 다운로드 | 
| 전학동의서 | 다운로드 |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 다운로드 | 
| 양육자 서약서 | 다운로드 | 
| 위임장(중학배정) | 다운로드 | 
| 거주지 조사 동의서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