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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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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대상

  • 타 시도 또는 관외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전 가족(세대전부)이 북부교육지원청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 전 가족 이전 규정의 예외: 관련 서류 제출 시 인정(구비서류 참고)

전입학 절차

  • 거주지 이전(실제 이사) 후 전입신고 → 구비서류를 갖추어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방문 또는 팩스(032-510-5457) 접수 → 학교배정(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전입학등록(배정된 학교)
  • 학생⦁학부모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친권자와 함께
    거주지가 이전(전입신고)
  •   →  
  • 재적학교
    재학증명서 발급
    (FAX 민원신청 가능)


  •   →  
  •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접수


  •   →  
  •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배정


  •   →  
  • 배정학교
    전입학등록



일반학생 배정방법

  • 타 시도 또는 관외 소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북부교육지원청 관내로 거주지 이전하여 전학을 요청한 경우, 학교의 결원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및 희망에 따라 수시·즉시 배정한다.

구비서류

  • 1. 일반학생
    일반학생 구비 서류표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비고
    전입학
    배정원서
    재학
    증명서
    (용도:
    전학용)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학생 이름으로 발급)
    기본
    증명서
    (상세)
    (학생 이름으로 발급)
    전학
    동의서
    양육자
    서약서

    1. 전가족(부,모,학생)이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 - -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친권자가 양육)


    - 공동친권의 경우 다른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3. 부모가 이혼한 경우(친권자가 아닌 부모 중 1인이 양육)

    전학동의서(친권자 작성)
    양육자 서약서(실보호자 작성)

    4.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  

    5.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법정대리인 확인

    6.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추가)경찰서 신고확인서

    7. 부모 중 1인과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직장, 사업, 전세계약 등으로 주소를 달리할 경우)




    - (택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함께 이주하지 못한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8. 부모 모두 양육이 불가한 경우(법정대리인 또는 친인척 보호)

    전학동의서(친권자 작성)
    양육자 서약서(실보호자 작성)

    9. 미혼모 또는 부

    - -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혼인관계증명서

    10. 부 또는 모가 교도소 수감

    ●  ●  - - - (추가)재감인 증명서

    11.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 - - - (추가)
    입소의뢰 공문
    시설 고유번호증
    보호시설 확인서
    재원증명서
    보호시설교사 재직증명서
    보호시설교사 신분증

    ※ 팩스 처리 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송부 및 배정 승인 후 등록 시 제출서류 원본 배정교 제출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접수일 현재 7일 이내 발급된 것만 효력 인정(토요일, 공휴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는 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임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로 대신함

    ※ 위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학생의 직계존속 중 1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음

  • 2. 체육특기자 : 중등교육과 민주생활교육팀 문의(☎ 032-510-5456)
  • 3. 특수교육대상자 : 초등교육과 특수교육팀 문의(☎ 032-510-5430)
  • 4. 교육환경 변경 대상자: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 5. 국가유공자
    • 1) 공통서류 : 일반전학의 경우와 동일
    • 2) 추가증빙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 6. 해외귀국자(특례귀국자, 일반귀국자)
    • 1) 인천북부교육지원청 3층 중등교육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2) 구비 서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활용
      : 인천광역시교육청(www.ice.go.kr)→전자민원→전편입안내→귀국학생편입학(재취학)안내
  • 7. 재취학 대상자: 거주지 학교군 내의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8. 지체부자유자
    • 1) 공통서류 : 일반전학의 경우와 동일
    • 2) 추가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3항에서 정한 종합병원장에서 발행한 진단서 중 1통
  • 9. 군인자녀
    • 1) 공통서류 : 일반전학의 경우와 동일
    • 2) 추가증빙서류 : 군복무확인서

행정사항

  • 가.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구비서류와 배정원서, 신분증을 팩스(032-510-5457)로 보내 신청
  • 나. 학교배정은 희망학교의 결원여부에 따라 수시 배정
  • 다. 위장전입으로 확인 될 경우 원 재적교로 복귀 조치
  • 라. 전입학 배정 후에는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며, 배정일로부터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배정학교에 등록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배정을 취소함
  • 마. 3개월 이내 북부 관내 중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 재적 학교에 배정함

전ㆍ입학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전ㆍ입학 구비서류 양식[다운로드]
구분 다운로드
보호자 서약서 다운로드
전학동의서 다운로드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다운로드
양육자 서약서 다운로드
위임장(중학배정) 다운로드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담당팀 : 중등교육팀 032-51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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