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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불법 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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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불법운영신고란
학원(독서실,교습소)에서 수강료초과징수 등 학원불법운영을 신고하는 제도
 
 

학원 등 불법운영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또는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이용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신고센터→교육부조리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거나 교육부 불법 교육 신고센터(https://bit.ly/3PHDkSj)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조리신고 게시판은 국민신문고 (epeople.go.kr) 로 연계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 신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일반사항은 민원Q&A 이용

  • 일반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신청→민원Q&A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

  • 만일, 인적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내용에 관계없이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하겠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신고에 대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 신고하실 때에는 철저한 조사와 신분 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ㆍ연락가능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팀 : 평생교육팀 032-51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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