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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영재교육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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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원 학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북부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1조 및 인천광역시 영재교육기본계획에 의하여 영재성이 있는 학생의 조기 발굴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영재교육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북부영재교육원"이라 칭한다.

  • 제3조 (위치)

    본 영재교육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94-10(인천진산초등학교내)에 인천광역시 북부과학교육관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및 입학자격

  • 제4조 (수업연한)

    본 영재교육원의 수업 연한은 1년 단위로 하되, 1, 2학년 총 2개 학년으로 운영한다.

  • 제5조 (입학자격)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자격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소정의 선발 시험과 영재교육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 제6조 (학생선발)

    관찰추천, 영재성검사(심층면접. 지필 등) 등의 방법에 의해 다단계 선발 방법을 적용한다.
    ① 1, 2단계(관찰ㆍ추천) : 각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위원회 추천․심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이 북부영재교육원에 추천한다.
    ② 3단계(영재성 검사) 등 : 각 초등학교에서 추천된 학생을 대상자으로 심층 면접, 지필평가 등을 통해 당해 연도 영재선발 계획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사회통합대상자는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있는 경우 인천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3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정원

  • 제7조 (학과)

    본 영재교육원은 학과를 두지 아니한다.

  • 제8조 (학급수)

    본 영재교육원의 학급 수는 수학, 과학 영역에 학년별 2학급씩, 발명 영역에 학년별 1학급씩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 (학생정원)

    학급별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학년별 수학, 과학 20명, 발명 15명 이내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시험

  • 제10조 (교육과정)

    교과영역별 교육과정 편성은 영재학급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교과의 특성에 따라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수업시수)

    수업시수는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12조 (고 사)

    영재교육원장은 필요에 따라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기 및 휴업일

  • 제13조 (학기)

    학기는 1,2학기로 구분하되, 각 학기일은 관내 중학교의 현행에 따라 영재교육원장이 조정하여 정한다.

  • 제14조 (휴업일)

    영재교육원의 휴업일은 관내 중학교의 휴업일에 준한다.

제6장 수료

  • 제15조 (수료)

    영재교육원의 수료는 출석시수를 기준으로 하며 수료에 필요한 출석시수는 총 수업시수의 80%이상 이수하여야한다. 단, 필요한 경우 독서기록 반영 등 시교육청 지침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수료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6조 (수료증)

    영재교육원장은 영재교육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7장 퇴학 및 상벌

  • 제17조 (자퇴)

    스스로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표창)

    영재교육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9조 (퇴학처분)

    ① 영재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② 영재교육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에 이를 통보한다.

  • 제20조 (지도)

    영재교육원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8장 전입 및 전출

  • 제21조 (전입)

    인천광역시 또는 타시도 교육청에서 소정의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 본 영재교육원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학급당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입을 허용한다.

  • 제22조 (전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학적부, 교육활동 기록부 등의 사본을 요구할 때, 이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9장 학생자치회

  • 제23조 (조직)

    학생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치능력 배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각 반에 회장, 부회장 및 필요한 부서장을 둘 수 있다.

  • 제24조 (운영)

    본 회는 학칙과 학생 자치 활동의 목적에 알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0장 수업료 및 입학금

  • 제25조 (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영재교육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 학칙 제정 및 개정 절차

 

  • 제26조 (학칙 제정 및 개정 절차) 영재교육원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코자 할 때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1) 이 학칙은 200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학칙은 2011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학칙은 201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업무 전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 (4)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영재교육원장이 정한다.
  • (5) 이 학칙은 2016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업무 전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 (7)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2018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업무 전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 (8) 이 학칙은 2019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부터 적용한다.
  • (9) 이 학칙은 2021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담당팀 : 중등교육팀 032-51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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