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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

기록물 관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행정박물관리

행정박물

행정박물은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활용한 형상기록물로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이관하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박물 유형별 범위 (제57조 제1항 관련)
유형 범위
관인(官印)류 ㆍ국새(國璽) 및 기관장의 직인 등
상징물ㆍ기념물 ㆍ업무수행 결과물, 행사 및 사건의 상징ㆍ기념물
ㆍ훈장ㆍ포장, 우표ㆍ화폐, 기념품, 현판, 휘호, 도안류 등
사무집기류 ㆍ교육감 및 기관장 등 주요 직위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 집기류 등
기타 ㆍ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밖의 유형

추진목적 및 배경

추진목적

역사ㆍ화적 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수집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노후화 및 방치에 따른 기록물의 변질 및 훼손으로부터 안전한 보존관리

추진배경

기록물관리 법령 개정에 따라 특수기록물의 하나로 행정박물을 국가기록관리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 시급

각 시ㆍ도에서 주체적으로 역사적ㆍ증거적으로 중요한 행정박물을 수집함에 따라, 행정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방법 요구 증가

행정박물이 전달하는 시각적, 상징적 효과는 그 어떤 기록물보다 뛰어나, 후대를 위한 전시ㆍ홍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하나 그 동안 인천교육현장에서 생산한 행정박물은 목록과 보유현황조차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

행정박물의 멸실 및 훼손에 따른 체계적 관리체계 수립 필요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행정박물의 관리)

  •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4와 같다.
  •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3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의 이관사유 발생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5와 같다.
  • 공공기관이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이관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해당 행정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행정박물의 정의

정의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을 의미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국가적 활동, 업무활동, 공직자 및 주요건물의 상징과 관련된 도장류, 관인, 공직자선물, 우표, 화폐, 선물류, 상ㆍ훈장, 깃발, 배지, 의복류, 홍보ㆍ행사 기념품, 포스터 등의 유형적 증거물을 말한다.

행정적으로 생산ㆍ활용되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에서 일정 선별기준을 통하여 선별된 형상물을 행정박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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