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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발간 신청

간행물의 발간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간행물관리지침

추진목적

목적

교육정책 수행 결과물인 간행물에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공신력을 향상시키며, 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존하기 위함

정책수행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고 행정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적용 및 범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으로 한다.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간행물 발간등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간행물의 분류)

국가기록원 『2011년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지침』

용어의 정의

간행물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생산되며 문서와 달리 여러부가 간행됨

발간시 발간관련 결재문서와 원고는 일반 문서로 등록하고, 그 외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부를 생산할 경우 간행물로 취급함

간행물의 유형 : 연감백서류, 통계류,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용역보고서 포함), 교육자료, 기관지, 회의자료, 목록류, 사료연혁집, 연설강연지, 전시도감화보집 등

발간등록번호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앞표지 상단에 기재되는 발간식별번호로, 간행물 발간 시 국가기록원 또는 북부교육지원청 기록관에서 부여받음.

각 학교는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기록물관리부서에서 실시ㆍ관리한다.

발간등록대상

간행물 발간등록 대상

발간등록대상기관 : 북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학교,유치원

발간등록대상자료 : 처리과에서 발행되는 모든 형태의 간행물

발간등록 대상 및 생략대상 유형

발간등록 대상

발간등록 대상
유형 내용 비고
계획ㆍ보고서 업무관련 각종 계획 및 보고서 등  
업무편람ㆍ지침서 특정업무에 대한 편람, 매뉴얼, 사례집, 가이드북, 지침서, 법령집, 해설집 등  
연수ㆍ연구자료 연수자료, 연구자료 등  
장학자료 장학지도용 간행물 등  
기타 기타 유형의 간행물  

발간등록 생략대상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 내용 비고
홍보물 팜플렛, 리플렛, 홍보 브로셔, 안내자료, 소식지, 기관신문 등
(예) 4~6p 미만 분량의 홍보물
 
업무편람ㆍ지침서 단순 교육자료 및 인쇄물 등
(예)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 인쇄물
 

발간등록번호 부여절차

북부교육지원청 기록관에 송부하는 경우

  • 담당자
    • - 간행물 원고 완성
    • - 발간등록 신청자료 검토, 선별
    • - 북부교육지원청 기록관 홈페이지-간행물발간등록 신청/조회(홈페이지주소)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
  • 기록관
    • - 북부교육지원청 발간등록번호 부여
  • 담당자
    • - 북부교육지원청 발간등록번호 첨부하여 지출담당부서에 발행의뢰(지출담당자는 발간등록번호 필히 확인해야함)
    • - 간행물 발행 후 북부교육지원청 기록관에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2부 송부

발간등록 시기

간행물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 결재를 받기 전에 발간등록을 신청해야 함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방법

발간등록번호 표기 예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기록관 발간등록번호 표기

발행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
(예시) 인천북부교육-2012-0001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예시

< 기록물관리 실무편람 >

인쇄 전 발간등록번호 부여가 누락된 경우, 사후등록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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