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인천십정초등학교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위촉부문 및 인원: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1명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활동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2월 28일 (08:00~16:00)
(토, 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4. 위촉 조건
가. 활동비 : 1일 48,000원 이내의 실비변상적인 활동실비 지급(교통비, 식비)
나. 활동시간 : 1일 8시간(08:00~16:00)(학교장 요청에 의해 조정 근무 할 수 있음)
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날은 활동 일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복무 중 취득한 학생 및 교사, 학교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엄수를 하여야 함
마. 학교장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자이므로 채용계약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 불가
5. 주요활동내용
가. 외부인(차량 포함) 출입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나.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약시간‧취약지역 학교 내․외 순찰
라. 기타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목적과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과 상호협의한 활동
마. 학교행사(학생활동) 시 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 활동 지원 등
바. 기타 학교장이 부여하는 학교안전 관련 업무 제반
6. 신청 및 접수
가. 지원서류 제출기간 : 2024. 11. 20.(수) ~ 2024. 11. 25.(월) 14:00까지
나. 지원서류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han3152000@ice.go.kr)접수
(단, 토,일요일 방문접수 불가 및 우편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인천십정초등학교 본관1층 행정실(032-421-1060)
라. 전형방법 : 본교의 위촉심사 규정에 따라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적격자 선정
1) 1차 서류심사 : 기간 내 서류 제출자 중 2배수 선정<11.25.(월) 개별통보>
2) 2차 면접심사 : 면접(질의응답)
- 일시 : 2024. 11. 26.(화). 14:00(변동될 경우 개별 통보)
- 장소 : 본교 운영위원회의실(변동될 수 있음)
3) 위촉: 학교장이 위촉장 수여
7. 제출서류
가.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1부(별첨 1)
나. 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별첨 2)
다. 자원봉사활동확인서 1부(별첨 3) 및 소지 자격증 사본 1부
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첨 4)
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별첨 5)
8. 선정 제외 대상자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과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라. 유흥업소 운영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바.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9. 기타사항
가. 구직자에 대한 위촉여부가 확정된 이후, 20일 이내에 구직자의 위촉서류 반환청구서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가능함.(다만,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경우는 제외) 이후 제출된 서류는 파기처리함.
※ 위촉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하실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류 작성을 위해 십정초로 문의 바람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및 결격사유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함
라.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함
마. 심사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0. 문의처 : 인천십정초등학교 교무실(☎ 032-628-1195, 14:00이후 문의)
2024. 11. 19.
인천십정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