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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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학교운영지원과장 | 정현옥 | 032-510-1502 |
정보공개담당 | 학교운영지원과 주무관 | 강경선 | 032-510-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