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북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
비공개세부내용 |
-
1.『공직자윤리법』제10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 및 기타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2.『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3.『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 중에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4.『지방공무원법』제7조 및 제52조, 『국가공무원법』제60조의 직무상 알게된 정보
- 5.『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
- 6.『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부, 전화ㆍ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 7.『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 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과 관련된 정보
- 9.『통계법』제33조의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10. 이 밖에 명문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북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내용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국가나 사회전체 이익침해 방지
|
비공개세부내용 |
- 1.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문서,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
- 2. 보안 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3. 각급 기관의 IP 정보,컴퓨터 자료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 4.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북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
비공개세부내용 |
- 1. 부정행위, 공무원범죄, 불법찬조금, 비위ㆍ진정ㆍ청원 등의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통보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 2. 법률위반처분 징계공무원 개인정보
- 3.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 등에 관한 정보
|
북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보호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방지
|
비공개세부내용 |
- 1.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 2.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3.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북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내용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 간에 분쟁 유발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
비공개세부내용 |
- 1.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ㆍ확인서 등 감사ㆍ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ㆍ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공개함으로써 평가ㆍ진단ㆍ심사ㆍ선정업무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6. 공무원 임면, 복무, 급여, 교육훈련, 연금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7.『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및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8.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ㆍ공무원징계위원회ㆍ공익사업선정위원회ㆍ순직보상심사위원회ㆍ정보공개심의회ㆍ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정보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9.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 및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10.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북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내용 |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사유 |
-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제3자의 법익침해 방지
|
비공개세부내용 |
-
1.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주거, 재산, 경력,학력, 사회경력,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 등 공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정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정보
-
4.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 또는 학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6.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재산상황 등의 정보
- 7. 그 밖에『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개인이 권리 구제ㆍ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북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내용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사유 |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세부내용 |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관한 정보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등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ㆍ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5.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6.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7. 기타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영리목적여부에 상관없이 공개될 경우 정당한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북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
비공개세부내용 |
- 1. 공유재산 매각공고전의 관련 정보
- 2. 학교시설 결정, 학교 신ㆍ개축 및 이전계획 등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
|
담당부서 : 학교운영지원과
담당팀 : 정보기록관리팀 032-51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