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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운초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2025-06-18

첨부파일
조회수 :
246
작성자 :
강**
기관명 :
인천서운초등학교
연락처 :
0326286871
담당자 :
강보영
담당메일 :
bacchus97@ice.go.kr
주소 :
홈페이지 :
마감일 :
2025-06-24


인천서운초등학교 공고 제2025-25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인천서운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618



인천서운초등학교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2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위촉 기간: 202571~ 202615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봉사활동 시간 조정)



(여름방학 중에는 자원봉사 활동 없음. 7/24~8/17 )



4. 역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등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5. 활동조건



.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역할 참조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 복지: 해당 없음.



 



6. 일정



. 1: 서류 심사 (전체 응시자 대상으로 합격 여부 개별 통보)



. 2: 면접 심사 ( 2025. 6. 25. 13:30, 1층 특수학급1 )



. 최종 선정 발표: 개별 통보 (2025. 6. 25. 16:00 이후)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 수 기간: 2025. 6. 18.() 12:00 ~ 2025. 6. 24.() 12:00 (5일간)



. 접수 방법: 전자메일 ( bacchus97@ice.go.kr )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붙임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 신청-지원자이름



(되도록 pdf파일로 제출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 신청-홍길동 )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 심사 결과 발표: 2025. 6. 24.() 15:00 이후에 개별 통보 예정



 



8. 유의사항



.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 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최소 2주 전)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서운초 (특수교사 032-628-6871)






2025. 6. 18.



인 천 서 운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