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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지원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2026-02-19

첨부파일
조회수 :
24
작성자 :
채**
기관명 :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
연락처 :
032-515-4647
주소 :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1288
담당메일 :
spet56@ice.go.kr
홈페이지 :
마감일 :
2026-02-23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2026 6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219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주당 14시간(방학기간 제외)



 



4. 역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5. 활동조건



.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 자원봉사 활동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지원,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복지: 해당없음



 



6. 일정



. 1(서류심사): 2026. 2. 23()



. 2(면접심사): 2026. 2. 24()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선정 발표: 2026. 2. 24()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 수 기간: 2026 2. 19.() 09:00 ~ 2026. 2. 23.() 15:00 (4일간)



(,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메일(spet56@ice.go.kr)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288 인천계양초등학교 1층 교무실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붙임1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자원봉사자-지원학교명-지원자이름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8. 유의사항



.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반환청구서(붙임2-4)를 지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메일 접수 건은 해당없음)



.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촉 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계양초등학교(032-515-4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14.



 



인 천 계 양 초 등 학 교 상 야 분 교 장



 



 



 



 



 



<<붙임 1>>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 원 신 청 서















































 




지원학교명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자원봉사자 유형




학부모 지역사회인력 기타




경 력 사 항



자원봉사 등




 




희망시간




연중 수시 가능 기타(엑셀파일 참고하여 희망시간 기재)




신 청 동 기




 




사각형입니다.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