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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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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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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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가. 2026년 4월 위촉시 ~ 2027년 1월 5일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활동시간 09:00~14:30 중 시간 협의) (휴일 및 방학기간 제외) 주 15시간 미만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안전지도 지원 등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모집인원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 를 하지 않을 수 있음.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4. 14.(화) ~ 2026. 4 16.(목) 16:00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ranlucky@ice.go.kr) 접수
- 전자메일 접수 시 본인이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서류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요망
- 전자메일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 – 홍길동
다.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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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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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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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반드시 별첨 양식으로 작성)
◦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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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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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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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영선초등학교 특수교사 ☎ 032-628-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