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현동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20호
2026 인천부현동초등학교 두드림학교 강사 위촉 공고
아래와 같이 인천부현동초등학교 두드림학교 강사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 내용
연번
|
강좌
|
위촉
인원
|
대상학년
|
위촉기간
|
위촉시간
(총 위촉시간)
|
수업요일
|
1
|
(학습지원)
국어
|
1명
|
4,,5학년
|
2026.5.~
2026.12.
|
1개 학급, 30차시
|
금
|
2
|
(학습지원)
수학
|
1명
|
4학년
|
2026.5.~
2026.12.
|
1개 학급, 30차시
|
월
|
3
|
(학습지원)
수학
|
1명
|
5학년
|
2026.5.~
2026.12.
|
1개 학급, 30차시
|
수
|
예정시간표[1학기]
|
월
|
화
|
수
|
목
|
금
|
5교시 (13:00~13:40)
|
|
|
5학년 수학
|
|
|
6교시 (13:50~14:30)
|
4학년 수학
|
|
5학년 수학
|
|
4학년 국어
|
7교시 (14:40~15:20)
|
4학년 수학
|
|
|
|
4/5학년 국어
|
8교시 (15:30~16:10)
|
|
|
|
|
5학년 국어
|
※ 수업시간 및 요일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참여 학생 인원 조정에 따라 학급 수 및 운영하는 총 차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도기간은 2026. 5. ~ 2026. 12. 이나, 일정 기간 집중 운영 가능함.
※ 수업료는 수업이 끝난 후 학기 단위로 지급할 예정임.
※ 학습지원의 경우 요일이 겹치지 않는 강좌는 복수 지원 가능함.
2. 보수 [학습지원] 1차시(40분) 기준, 22,000원
3. 신분 : 외부강사는 ‘위촉직’으로 함
4. 자격 기준
1) 연령: 공고일 기준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인 자
2)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
|
|
|
|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3) 다음의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 한)에 해당하는 자
5. 위촉 해지
1) 자동 해지: 위촉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별도 통보 조치 불필요)
2) 학교장에 의한 해지(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협의회 논의를 통해 위촉 해지)
[즉시 해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및 강사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위촉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기타 강사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3) 강사 해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절차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학교장 동의 후 효력 발생
바. 신분: 외부강사는 ‘위촉직’으로 함
6.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7. 심사 기준
1) 1차 심사(50점): 경력, 관련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학교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2) 2차 심사(50점): 1차 서류 심사 통과자(최종 위촉자의 2~3배수)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3) 최종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차순위자로 기회가 넘어갈 수 있음.
8. 전형 일정 (※최종 위촉 후의 구비서류는 본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순
|
1차 심사
(서류전형)
|
1차 합격자
발표
|
2차 심사
(면접)
|
최종
합격자발표
|
일정
|
원서접수기간
2026.04.16.(목) ~
2026.04.22.(수)
16:00까지
|
1차 합격자 개별 통지
2026.04.23.(목)
17:00 예정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26.04.24.(금) 15:00
※ 면접일정은 학교 일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
면접 심사 후 개별 통지
2026.04.28.(화)
17:00 예정
|
9. 제출 서류 (※최종 위촉 후의 구비서류는 본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1) 지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붙임1)
나) 자기소개서(붙임2)
다)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붙임3)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붙임4)
2)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메일 제출 시 제출 서류는 붙임 파일 순서대로 pdf파일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파일명은 지원학교명-지원자이름.pdf)
※ 스캔 서류는 최종합격 시 해당 학교에 원본 지참 및 제출
3) 최종 합격 시 제출 서류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 필수)
가)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
검진 결과서 추가제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흉부 X-ray 포함] 1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는 불가
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5)
다)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생애 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라)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등)
마)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붙임6),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10. 접수 방법 및 제출처: 이메일
1) 전자메일: sepina99@ice.go.kr(담당자 전자메일, *메일 주소 오류 주의)
<메일 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 오류로 인한 미접수는 본인 책임이며,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접수 처리되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
- 기관 이메일 특성상 제출된 이메일을 담당자가 읽었음에도 수신확인 시 “읽지 않음”으로 표시됨
- 메일 제출 시 모든 파일은 pdf파일로 접수하며, 2차 심사 시 원본 지참 및 제출
★제출 서류는 붙임 파일 순서대로 pdf파일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지원서류 1개 파일로 제출
- 파일명은 지원학교명-지원자이름.pdf로 하고 접수 기관에서 파일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 방식 숙지 후 제출(미숙지로 인한 미접수 처리 시 본인 책임)
|
2) 문의처: 인천부현동초등학교 담당교사 (☎ 032-628-6305, 15시 이후 통화 가능)
2026년 4월 15일
인천부현동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