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서는 첨부파일 붙임에 있습니다.
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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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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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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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 위촉일 ~ 2026년 6월 중순 (휴업일 제외), 위촉 기간은 상호 협의 후 학교 사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월요일~금요일 10:30~13:30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이동 지원,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등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다.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위촉방법 및 절차
위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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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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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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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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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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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수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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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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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일정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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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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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자에 한해 수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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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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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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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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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가 1명일 경우 면접 없이 진행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5. 26.(화) ~ 채용시까지 (단,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qkrtpfls0828@ice.go.kr) 접수
- 전자메일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구산초등학교 학습도움실 (☎ 특수학급교사 032-628-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