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현초등학교 공고 제2026 – 31호
[긴급] 2026학년도 인천명현초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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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명현초등학교의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인천명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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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위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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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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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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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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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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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유경험자 또는 학생 교육 관련 활동 유경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나. 위촉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다.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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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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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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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6년 9월 14일 ~ 2027년 2월 5일(주당 15시간 미만)
※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활동내용
-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솔 및 귀가 지도
-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입․퇴실 확인 및 관리 지원
-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생활지도 및 기타 안전관리 지원
- 프로그램 참여 학생 활동 지원
- 프로그램 운영 교실 관리 및 물품 준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 기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업무 지원
- 학교 상황에 맞게 봉사활동 분야 변동 가능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자체 기준에 따른 소정의 교통비 등 지원)
- 안전관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시간당 10,000원 기준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9. 8.(화)에 개별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6. 9. 11.(금) (개별통보 예정)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4.(금) 09:00 ~ 2026. 9. 7.(월) 16: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ghffhtjrl82@ice.go.kr) 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e-mail 제목은 위촉 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인력
(자원봉사자)_안전관리 지원_홍길동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명현초등학교 2층 4학년 연구실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자원봉사자)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명현초등학교 늘봄지원실(☎ 032-628-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