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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0조 제1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 : 2024. 10. 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