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인천부평동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거점형 늘봄센터 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5. 12. 1.(월) ~ 2025. 12. 8.(월)
- 제출방법: 2025. 12. 8.(월) 24:00까지 e-mail 제출(bumsu6277@korea.kr)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