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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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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합 및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025-12-03

첨부파일
조회수 :
79
작성자 :
교육시설과

건설기술진흥법」 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합 및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5. 12. 3.(수) ~ 2025. 12. 10.(수)

  - 제출방법: 2025. 12. 10.(수) 18:00까지 e-mail 제출(keon11890@ice.go.kr)

 

  - 과업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별표1]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

2

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가설

구조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