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인천산곡초 교사동 증개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6. 8. 14.(금) ~ 2026. 8. 21.(금)
- 제출방법: 2026. 8. 21.(금) 24:00까지 e-mail 제출(o@ice.go.kr) [*이메일주소는 알파벳 소문자 오 (숫자 "0" 아님)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