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예 고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 - 143호
인천부평남초등학교·인천동수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변경 설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7. 3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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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남초등학교·인천동수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설정) 행정예고
1. 취지
인천부평남초등학교·인천동수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변경(설정)하여 적정한 학급편성 및 통학편의 제공과 인근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통학구역 설정 내용
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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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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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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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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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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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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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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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6동
(6통(일부), 1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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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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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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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년
(2024.10.01. 이후 전학생 및 2025학년도 신입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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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통학구역은 설정공고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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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완료 이후 행정동 및 통, 반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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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이후 전학년(전학생)이며, 기존 부평남초·동수초 재학생에게는 현재 재학중인 학교 선택권 부여
3. 의견제출
위 통학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별지11]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 8. 21.(수)까지 도착 제출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1) 우편: (2138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35(부평동),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층 학교운영지원과
2) 모사전송(팩스): 032-510-1535
3) 전자우편: kinomann@ice.go.kr
다. 기재사항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전화: 032-510-1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