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부평동중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5.01.24.(금) ~ 2025.02.06.(목)
- 제출방법: 2025.02.06.(목) 24:00까지 e-mail 제출(k1j21022@korea.kr)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