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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지원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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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3-7호, 제 2015-74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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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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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담당팀 : 학교마을협력팀 032-5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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