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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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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담당자에 대한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상기 032-510-1502
정보공개담당 학교운영지원과 주무관 강경선 032-510-1517
담당부서 : 학교운영지원과 담당팀 : 총무팀 032-5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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