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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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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불복구제 절차방법

  • 1. 이의신청
    • 1) 대상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정보공개 청구인
    • 2)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3) 신청방법 :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①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②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③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④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2. 행정심판
    •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2) 청구인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3.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담당부서 : 학교운영지원과 담당팀 : 총무팀 032-5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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