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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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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청구

1.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구술로써 정보의 공개 청구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학교운영지원과 담당팀 : 총무팀 032-5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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