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예 고 (안)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 - 65호
인천부평남초등학교·인천동수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변경 설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6. 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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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남초등학교·인천동수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설정) 행정예고
1. 취지
인천부평남초등학교·인천동수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변경(설정)하여 적정한 학급편성 및 통학편의 제공과 인근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통학구역 설정 내용
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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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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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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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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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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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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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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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6동
(6통, 1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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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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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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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년
(2024.09.01. 이후 전학생 및 2025학년도 신입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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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통학구역은 설정공고
이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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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6동 6통,14통의 통학구역 변경은 전부가 아닌 부평4구역에 속한 통,반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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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9.1.이후 전학년(전학생)이며, 기존 동수초·부평남초 재학생에게는 현재 재학중인 학교 선택권 부여
3. 의견제출
위 통학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4년 6월 24일(월)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1]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로 우편, 팩스 및 이메일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35(부평동) 우편번호 21388
2) 팩 스 : 032-510-1535
3) 이메일 : wjdwodn123@ice.go.kr
4)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에 접속한 후 전자공청회에 참여
라. 의견 제출 마감 : 2024년 6월 24일(월) 18시까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도착 우편물 및 팩스 제출분에 한 함
마.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전화: 032-510-15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