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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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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는 제도임

개인과외교습 신고대상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 도서관 및 박물관
  •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 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 학력 제한 없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제한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건축물관리대장에‘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하는 교습행위 (단, 휴학생은 신고대상)

신고처리 절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교육지원청에 제출→신고서 검토ㆍ확인→신고증명서 교부

  • 신고서 접수방식: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 신고서 접수처: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층)
  • 신고서 처리기일: 5일

신고시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원본지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의 경우에 한함)
  • 사진 2매(3*4㎝)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를 변경한 때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 신고서 작성 → 교육지원청에 제출 → 변경 신고서 검토ㆍ확인 → 신고증명서 재교부

변경 신고서 접수 방식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변경 신고서 접수처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층)
  • 변경 신고서 처리 기일 : 5일

변경 신고시 구비 서류

  • (기존)신고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본, 졸업증명서 등)
  • 사진 1매(3*4㎝)
  • 주민등록증

폐지 신고시 구비 서류

  • (기존)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
  • 폐지 신고서 처리기일 : 1일

과태료ㆍ행정처분ㆍ벌칙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외부에 개인과외교습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신고증명서가 훼손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교습중지명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행위

개인과외교습자의 유의사항

  • 신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학습자에 대한 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부여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그 학부모의 요구 또는 담당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함.
  • 학습생 모집시 같은 시간내 교습 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하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음.
  • 무단으로 “○○학원”,“관인○○학원”,“○○교습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이미 교부받은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보존기간:준영구)와 수강료 영수증 원부(보존기간:5년)를 비치ㆍ관리ㆍ보관 하여야 함

세금 납부 사항

과외 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팀 : 평생교육팀 032-510-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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