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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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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칭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대로 사용(간판, 홍보물 등에 기재시)

※ 고유명칭 + 교습과정 +학원, 고유명칭 + 학원등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원이나 분원등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교습과정

예)미술학원에서 속셈 및 영어 등을 교습하는 행위

수강료

  • 수강료 변경 통보(시행일 10일 전 통보)
  • 수강료 게시(수강생의 확인이 용이한 곳)
    ※ 미게시, 허위게시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수강료 징수시 영수증 교부(원부는 학원 보관)
  • 수강료 징수시 영수증 교부(원부는 학원 보관)
  • 수강료 반환 사유 발생시에는 5일 이내 반환해야함
    학원설립자(교습자)가 교습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반환 사유 발생시
    -교습개시 전 : 납부금 전액
    -교습개시 후 : 교습시간 경과에 따른 반환(1/3이전 2/3반환, 1/2이전 1/2반환, 1/2이상 미반환)
    ※ 정당한 사유없이 미반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강사

채용일로 부터 10일 이내 채용 통보

졸업증명서 원본, 교원자격증 사본, 졸업증서 사본 중 택일 첨부(원본 지참)

자격

전공에 관계없이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수료자) 이상 또는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임 통보

자격

※ 미게시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변경 통보

※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통보

 

수강생안전대책수립

학원설립운영자는 원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수강생의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을 강구

  • 보험회사 또는 학원안전공제회 등에 상해보험 가입-미가입시 과태료 대상
  • 학원(교습소) 시설안전점검(소방시설, 위험시설, 비상구 등)
  • 생활 안전지도 및 교육실시(질서, 안전수칙, 화재예방)
  • 등·하원 시 안전지도 및 교육(교육안전, 직원동승, 보호차량 표시,기사교육 등)
  • 현장견학 시 안전지도 및 교육(사전 안전답사, 응급조치, 대여차량 안전대책 확보 등)
  • 차량계약 또는 차량보험 가입 확인(유상특약 가입 여부 확인)

기타 행정처분

학원연합회 실시 학원장연수 미참석, 등록증미게시, 허위 증명발급, 허위과대광고, 일시수용인원초과, 제장부미비치 및 부실기재, 교육환경불량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팀 : 평생교육팀 032-51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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