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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강사해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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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통보

 

교습과정별 상한기준에 의거 통보

 

학원 교습비등 기준 참조

 

통보기간

 
  • 신규등록ㆍ설립시 : 10일 이내 등록
  • 교습비등 변경 시 : 즉시

강사 채용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 통보(강사, 생활지도사)

  • 자격요건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 교원자격소지자 등(생활지도사는 만 20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학원강사 자격기준 참조
  • 구비서류
    - 강사의 졸업증명서(3개월 이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실시(위반시 과태료 550만원 부과)                 

학원강사 해임 통보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임 통보(강사, 생활지도사)

보조요원 채용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용 통보

  • 구비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보조요원 해임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임 통보

임시교습자 채용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용 통보(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기타 문의사항 : 032-510-5474, 5471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팀 : 평생교육팀 032-510-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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