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건축물대장을 지참하여 상담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교습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학원 및 독서실, 교습소를 3층 이상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당해 층 전체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대한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학원의 전용면적이 570㎡(독서실은 9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단, 건물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반드시 부평소방서(부평구), 계양소방서(계양구)에 문의
학원의 전용면적이 570㎡(독서실은 900㎡) 이상인 경우(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및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
※ 한국전기안전공사(해당 지사) 신청
학원이 설립되고자 하는 건물이 11층이상의 건물일 경우 면적, 층에 관계없이 관할소방서에서 방염필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반드시 부평소방서(부평구), 계양소방서(계양구)에 문의
학원에서는 강사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자는 만20세이상으로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의 시설규모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
---|---|---|---|
직업기술 | - | 건축,토목,디자인,컴퓨터 등 | 60㎡ 이상 (≒19평) |
국제실무 | 외국어 | 어학,통역,번역 | 120㎡ 이상 (≒37평)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경영,회계, 통계, 성인고시 | 60㎡ 이상 (≒19평) |
경영실무 |
경영 관리 사무 관리 |
금융,부동산 등 부기,속기,경리등 | 60㎡ 이상 (≒19평) |
예능 | 예능 | 미술,음악,무용 등 | 60㎡ 이상 (≒19평) |
입시검정 보충학습 |
보통 교과 |
입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 및 실업계고의 전문교과 제외) |
300㎡ 이상 (91평) |
검정고시 (해당 학력 및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 교습과목) |
60㎡ 이상 (≒19평) | ||
보습 (초,중,고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 및 실업계고의 전문교과 제외) |
60㎡ 이상 (≒19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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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설 기준 면적은 학원내부의 전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 대한 바닥면적(기둥등 제외)의 합계면적임.
학원내부의 로비, 상담실, 사무실, 원장실, 교무실, 휴게실, 화장실, 내부통로 등은 제외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음.
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으로 학원을 시설할 경우 동일층내의 최저시설기준 면적
학원(독서실)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소방서(부평구), 계양소방서(계양구)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설치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3] 참조
학원(교습소)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미만일 경우엔 동일건물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일 경우엔
학원의 가장 외곽벽 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 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규 설립 운영 등록(8일)
등록사항변경통보(신청서는 우리청에서 작성)
변경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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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 위치변경 면적확장 및 축소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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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통보 (명칭변경-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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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변경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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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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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