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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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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처리기한 8일)

 
  1. step01
    건축물대장 지참 후 상담

    건축물대장을 지참하여 상담합니다.

  2. step02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3. step03
    서류검토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4. step04
    결격사유 조회 및 소방점검 의뢰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 제출하신 평면도와 건축물대장을 관할소방서에 보내어 소방시설 적합여부를 의뢰합니다.
  5. step05
    현장조사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6. step06
    등록증교부
    • 강사 채용 통보(졸업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제출-채용일자 이전 회신서)
    • 교습비등(변경)등록 신청
    • 보험 및 공제사업에의 가입 (학원 등록 후 30일 이내, 교습 개시 이전 가입 완료)
    • 학원변동사항(학원폐원, 휴원, 강사채용, 해임, 교습비등 통보, 위치변경, 시설변경 등)이 있을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교습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의 경우 동일건물내 전체 학원, 교습소에 대한 임차인별 또는 소유주별 건축물의 바닥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합계가 500㎡ 초과시에는 설립이 불가하므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 ※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부평구청 건축과(부평구), 계양구청 건축과(계양구)에 문의

학원 및 독서실, 교습소를 3층 이상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당해 층 전체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대한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부평구), 계양구청(계양구)에 문의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학원의 전용면적이 570㎡(독서실은 9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단, 건물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반드시 부평소방서(부평구), 계양소방서(계양구)에 문의

학원의 전용면적이 570㎡(독서실은 900㎡) 이상인 경우(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및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

※ 한국전기안전공사(해당 지사) 신청

학원이 설립되고자 하는 건물이 11층이상의 건물일 경우 면적, 층에 관계없이 관할소방서에서 방염필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반드시 부평소방서(부평구), 계양소방서(계양구)에 문의

설립자의 자격

학원에서는 강사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자는 만20세이상으로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구,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구,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설기준 면적

학원의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등 분야/계열/교습과정/시설규모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직업기술 - 건축,토목,디자인,컴퓨터 등 60㎡ 이상 (≒19평)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통역,번역 120㎡ 이상 (≒37평)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경영,회계, 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19평)
경영실무 경영 관리
사무 관리
금융,부동산 등 부기,속기,경리등 60㎡ 이상 (≒19평)
예능 예능 미술,음악,무용 등 60㎡ 이상 (≒19평)
입시검정
보충학습
보통 교과 입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 및 실업계고의 전문교과 제외)
300㎡ 이상 (91평)
검정고시
(해당 학력 및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 교습과목)
60㎡ 이상 (≒19평)
보습
(초,중,고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 및 실업계고의 전문교과 제외)
60㎡ 이상 (≒19평)
  • 내부 칸막이 시설 최소면적 : 제한없음 (내부 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 독서실 시설규모는 90㎡ 이상(≒28평)이며 남.녀 구분하여 열람실 설치
  • 필요에 따라 사무실휴게실,탈의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지하실은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로 사용할 수 없음.
  •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

학원의 시설규모 바로가기(국가법령정보센터)     

 

 

상기 시설 기준 면적은 학원내부의 전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 대한 바닥면적(기둥등 제외)의 합계면적임.

학원내부의 로비, 상담실, 사무실, 원장실, 교무실, 휴게실, 화장실, 내부통로 등은 제외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음.

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으로 학원을 시설할 경우 동일층내의 최저시설기준 면적

  • ① 강의실(일반학원) - 30㎡ 이상
  • ② 실습실(예능계학원) - 45㎡ 이상
  • ③ 열람실(독서실) - 60㎡ 이상(예) 동일건물 2층, 3층에 독서실을 할 경우
    • 설립 가능 : 2층 열람실 면적 60㎡ , 3층 열람실 면적 60㎡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고 각 층의 열람실 면적이 60㎡이상이므로 가능함)
    • 설립 불가능 : 2층 열람실 면적 80㎡ , 3층 열람실 면적 40㎡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나 1개층(3층)의 열람실 면적이 60㎡미만이므로 안됨)

학원(독서실)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소방서(부평구), 계양소방서(계양구)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설치

실험,실습실의 규모의 설비, 교구의 종류 및 기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3] 참조

교육환경유해업소에 대한 학원(교습소)의 설립 제한

학원(교습소)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미만일 경우엔 동일건물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 극장,호텔, 여인숙, 각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화방
  • 무도장(무도학원),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감상실, 성기구취급업소
  •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동물가죽 가공ㆍ처리시설
  • 게임장(청소년, 일반게임장업)
  •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일 경우엔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일 경우 참고그림

학원의 가장 외곽벽 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 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규학원설립ㆍ운영 및 등록사항 변경통보시 구비서류

신규 설립 운영 등록(8일)

  • ① 신청서(우리교육지원청에서 작성)
  • ② 학원원칙(우리교육지원청에서 작성)
  • ③ 시설평면도 1부
  • ④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포함) 1부 (집합건축물인 경우 : - 표제부1부 , - 학원전유부분 1부 )
  • ⑤ 타인소유의 재산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 ⑥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 (원본지참)
  • ⑦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 받은 것)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명칭, 주소, 학원설립에 관한 내용 정확히 기재)
  • ⑧ 강사채용서류
  • 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합계가570㎡이상일때) -
  • ⑩ 방염필증(11층이상의 건물일 경우)
  • ※ 부자지간, 부부재산일 경우 : 재산사용승낙서 1부

등록사항변경통보(신청서는 우리청에서 작성)

등록사항변경통보 안내
변경구분 세부내용
교습과정
위치변경
면적확장 및 축소
(7일)
  • ① 원칙 신ㆍ구대조표 1부 (교습과정 변경시 제출)
  • ② 시설평면도 1부 (면적산출가능한 수치기입)
  • ③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1부 (집합건축물인 경우 표제부1부, 학원전유부분 1부)
  • ④ 타인소유의 재산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사본 1부 (원본지참)
  • ⑤ 구,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 ⑥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등록사항변경통보
(명칭변경-7일)
  • ① 구,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 ②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시설변경 (7일)
  • ① 내부칸막이 변경시 - 시설평면도 →시설평면도(전,후)
  • ② 구,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 ③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기타
  • ① 학원휴원시
    - 학원휴원신고서(우리교육지원청 소정양식),신분증
  • ② 학원폐원시
    - 학원폐원신고서(우리교육지원청 소정양식)
    - 신분증
  • ③ 강사해임시
    - 강사해임신고서(우리교육지원청 소정양식)

공통사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등록에 따른 일건 신청서류 제출시 사용하는 도장은 모두 일치하여야 함
  • 학원신규설립, 학원위치변경에 따른 시설변경시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등록 또는 수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을 의뢰함(소방시설 설비를 적법하게 갖출것)

참고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연수자료를 다운 받으시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510-5474 (직업기술,예능,기예분야학원 및 교습소), 032-510-5471(종합,입시,검정,국제화,보습,인문사회 학원) 로 문의바랍니다.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팀 : 평생교육팀 032-510-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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