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학원(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입증서를 기한 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학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험갱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나.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항
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 제출서류: 학원 등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보장금액, 보장기간, 학원명 포함)
○ 대상: 배상책임보험 미갱신ㆍ미가입 학원(교습소), 보험증서 미제출 학원(교습소)
○ 제출방법
- 팩스: 032-505-1631
- E-mail: gambas89@ice.go.kr (메일제목에 “학원명-보험증권” 명시)
- 방문: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35, 북부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 문의: 032-510-5474)
○ 행정처분(벌점): 미가입 1차 15점, 2차 30점, 3차 45점 / 기준미달 1차 9점, 2차 18점, 3차 27점
○ 과태료: 미가입 일자에 따라 최대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