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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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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개념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위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평생교육시설 조견표를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 개발사업관련으로 나눈 표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 개발사업관련
설치 요건 불특정 다수인 대상 해당사업장의 고객 등 대상 일반시민 대상 일반국민 대상 일반시민 대상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

  •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 하는 법인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및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및공급사업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관련 규정 평생교육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평생교육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평생교육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65조
평생교육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66조
평생교육법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교육 과정
  •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법령과 관련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는 해당법 규정에 따름
학습비 및 반환 규정
  • 설치·운영자가 신고하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건물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평생 교육사 배치 기준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신고 가능한 외국인 개인과외교습 체류자격

  • 체류·거주 (F-2)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별표1 27번 - 가목, 나목, 다목, 마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 (F-4)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별표1 28의2번 -재외동포의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하는 자는 제외)
  • 영주 (F-5)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별표1 28의3번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위의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참고하시고,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문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 032-890-6300)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설치절차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설치절차도

사무내용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또는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

구비서류

  • 운영규칙 1부
  • 위치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설치절차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설치절차도

사무내용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제4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구비서류

  • 인계인수서 1부
  •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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