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 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 개발사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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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요건 | 불특정 다수인 대상 | 해당사업장의 고객 등 대상 | 일반시민 대상 | 일반국민 대상 | 일반시민 대상 |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 |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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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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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및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및공급사업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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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평생교육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
평생교육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
평생교육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65조 |
평생교육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66조 |
평생교육법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
교육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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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및 반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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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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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육사 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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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참고하시고,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문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 032-890-6300)
신고서작성
신고인
접수 및 검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결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신고중 작성
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나이스입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교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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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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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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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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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교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