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 준비부터 등록까지 | 일정 | 준비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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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 |
등록을 준비 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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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구비서류 준비 | 등록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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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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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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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원장은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음.
단, 학원장이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강사채용 통보(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참조) 해야 함
| 규모별 (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 면적) | 건축물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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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미만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독서실) 또는 교육연구시설 둘 중 하나면 가능 | 바닥면적 산출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 건물 내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바닥 면적도 포함되며,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만 제외)이 모두 포함됨 |
|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이상 | 반드시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
※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건물주와 사전협의 필요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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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지역 | 읍,면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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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형태 | 300㎡ 이상 | 150㎡ 이상 |
| 검정고시 | 120㎡ 이상 | 60㎡ 이상 | |||
| 보습 | 60㎡ 이상 | ||||
|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 별표4와 같음 | ||||
| 국제화 | 외국어 | 실용외국어 | 120㎡ 이상 | 60㎡ 이상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60㎡ 이상 | ||
| 독서실 | 유아·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 90㎡ 이상 | 60㎡ 이상 |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별표 3과 같음 | |||
| 기타 | 기타 | 전과정 | 6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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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 전과정 | 별표 3과 같음 | |
| 경영·사무관리 | 전과정 | 60㎡ 이상 |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120㎡ 이상 | 60㎡ 이상 |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60㎡ 이상 | ||
| 기예 | 기예 |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 별표 3과 같음 |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60㎡ 이상 | ||
소방완비증명대상 학원(독서실)은 반드시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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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과 교습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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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업 교습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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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서류를 제출 받아 그에 대한 검증후 채용하여야 함
|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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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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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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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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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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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