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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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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 절차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 절차 -명단 소속/직/이름/비고
준비부터 등록까지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
등록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
등록을 준비 할때
  • 설립자의 자격 확인
  • 학원시설의 기준 확인
  • 건축물 용도 확인
    •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독서실), 교육연구시설(학원)
    •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확인
  •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확인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설비 확인
등록 구비서류 준비 등록전
등록 등록
  • 교육지원청 담당자 서류 확인 및 접수
  • 현장실사(관할소방서담당자, 교육청담당자)
  • 등록완료 처리결과 통보
  • 관할구청 세무과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시어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등록 후  
  • 부평, 계양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 보험가입 후 증서 사본 교육지원청 제출

학원의 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자의 자격요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가 없는 자

  •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 아동복지법 제29조3(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학원장은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음.
단, 학원장이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강사채용 통보(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참조) 해야 함

건축물용도

규모별 건축물 용도(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규모별 건축물 용도를 규모별 (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 면적), 건축물용도, 비고로 나눈 표
규모별 (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 면적) 건축물용도 비고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미만 제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독서실)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 또는 독서실) 둘 중 하나면 가능 바닥면적 산출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 건물 내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바닥 면적도 포함되며,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만 제외)이 모두 포함됨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이상 반드시 교육연구시설(학원 또는 독서실) 이어야 함

※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건물주와 사전협의 필요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학원시설의 기준

학원의 시설규모(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1)

학원시설의 기준을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시지역, 읍.면지역]으로 나눈 표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시 지역 읍,면지역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형태 300㎡ 이상 150㎡ 이상
검정고시 120㎡ 이상 60㎡ 이상
보습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별표4와 같음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 이상 6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60㎡ 이상
독서실 유아·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별표 3과 같음
기타 기타 전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경영·사무관리 전과정 6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120㎡ 이상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별표 3과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학원의 시설기준

  • 동일건물 내에서 2개 층 이상으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동일 층 내의 최저시설기준 면적
    • 강의실(일반학원) - 30㎡ 이상
    • 실습실(예능계학원) - 45㎡ 이상
    • 열람실(독서실) - 60㎡ 이상
  •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한 방향이 지면위로 완전 노출된 경우는 가능함
  • 의실, 실습실은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ㄱ]자, [ㄷ]자형 등과 같이 교습 또는 학습 상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함.
  •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지로 측정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함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소방관련 사항

소방완비증명대상 학원(독서실)은 반드시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학원(독서실) : 소방완비 대상임
    • 학원 전유면적 570㎡ 이상
    • 독서실 전유면적 900㎡ 이상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인 경우 학원(독서실) - 소방완비 대상여부는 관할소방서 문의
    • 학원 전유면적 190-570㎡ , 독서실 300-900㎡ 인 경우는 학원(독서실)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으면 소방완비 대상일 수 있으므로 관할소방서에 문의

유해업소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음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함
3층 가운데에 학원이 있을경우 유해업소 1층 설립가능, 2층과 4층은 학원 기준 좌우로 6m설립 불가, 3층 학원 기준 좌우로 20m설립불가, 5층은 설립가능합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

  1.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4.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5. 5. 폐기물수집장소
  6. 6.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7. 7.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8. 8.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9. 9.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0. 10. 가축시장
  11.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2. 12. 호텔, 여관, 여인숙
  13.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1. 가.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나. 만화가게
    3.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4.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마. 담배자동판매기
    6. 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15. ※ 당구장,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만화가게 제외

학원의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
  • 등록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관할(부평구, 계양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 할 수 없음

보험등의 가입

  • 가입시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가입시기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이전)
  • 가입금액 :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강사채용

학원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학원 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강사채용의 자격기준을 나타낸 표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습학원
  1.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외국인강사 채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서류를 제출 받아 그에 대한 검증후 채용하여야 함

외국인강사 채용자격기준을 나타낸 표
구분 자격기준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으로 마약, 성폭력범죄 등 범죄경력 없어야 함. (E-2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발급가능)
  • 학원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이미 채용된 외국인 강사의 경우 모두 제출 단, 강사 채용 당시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한 외국인강사의 경우는 제출안해도 됨.
건강진단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력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외국인 등록증 발급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검진 받은 병원 방문시 발급 가능)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에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E-2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발급가능)
여권 및 사증
  •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외국인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
외국인 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에 비치)
  • 원칙 1부(교육지원청비치)
  • 학원시설평면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포함) 1부
    • 일반건축물 : 건축물관리대장
    • 집합건물 : 표제부1부, 전유부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잔금일, 임대시작일 확인)
    • 본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등기부등본
    • 혈육지간의 건물일 경우 : 재산사용승낙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신분증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공증),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원본
  • 강사채용통보서(교육지원청에 비치, 강사 주민등록번호 기재)
  • 설립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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