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 절차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 절차 -명단 소속/직/이름/비고
준비부터 등록까지 |
일정 |
준비해야 할 사항 |
등록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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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준비 할때 |
- 설립자의 자격 확인
- 학원시설의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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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확인
-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독서실), 교육연구시설(학원)
-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확인
-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확인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설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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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구비서류 준비 |
등록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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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등록 |
- 교육지원청 담당자 서류 확인 및 접수
- 현장실사(관할소방서담당자, 교육청담당자)
- 등록완료 처리결과 통보
- 관할구청 세무과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시어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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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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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계양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 보험가입 후 증서 사본 교육지원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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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자의 자격요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가 없는 자
-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 아동복지법 제29조3(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학원장은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음.
단, 학원장이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강사채용 통보(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참조) 해야 함
건축물용도
규모별 건축물 용도(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규모별 건축물 용도를 규모별 (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 면적), 건축물용도, 비고로 나눈 표
규모별 (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 면적) |
건축물용도 |
비고 |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미만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독서실)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 또는 독서실) 둘 중 하나면 가능 |
바닥면적 산출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 건물 내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바닥 면적도 포함되며,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만 제외)이 모두 포함됨 |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이상 |
반드시 교육연구시설(학원 또는 독서실) 이어야 함 |
※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건물주와 사전협의 필요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학원시설의 기준
학원의 시설규모(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1)
학원시설의 기준을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시지역, 읍.면지역]으로 나눈 표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시 지역 |
읍,면지역 |
학교교과 교습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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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검정 및 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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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과 |
입시형태 |
300㎡ 이상 |
150㎡ 이상 |
검정고시 |
120㎡ 이상 |
60㎡ 이상 |
보습 |
60㎡ 이상 |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
별표4와 같음 |
국제화 |
외국어 |
실용외국어 |
120㎡ 이상 |
60㎡ 이상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60㎡ 이상 |
독서실 |
유아·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
90㎡ 이상 |
60㎡ 이상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별표 3과 같음 |
기타 |
기타 |
전과정 |
60㎡ 이상 |
평생직업 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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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
전과정 |
별표 3과 같음 |
경영·사무관리 |
전과정 |
60㎡ 이상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120㎡ 이상 |
60㎡ 이상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60㎡ 이상 |
기예 |
기예 |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
별표 3과 같음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60㎡ 이상 |
학원의 시설기준
-
동일건물 내에서 2개 층 이상으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동일 층 내의 최저시설기준 면적
- 강의실(일반학원) - 30㎡ 이상
- 실습실(예능계학원) - 45㎡ 이상
- 열람실(독서실) - 60㎡ 이상
-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한 방향이 지면위로 완전 노출된 경우는 가능함
- 의실, 실습실은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ㄱ]자, [ㄷ]자형 등과 같이 교습 또는 학습 상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함.
-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지로 측정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함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소방관련 사항
소방완비증명대상 학원(독서실)은 반드시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학원(독서실) : 소방완비 대상임
- 학원 전유면적 570㎡ 이상
- 독서실 전유면적 9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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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인 경우 학원(독서실) - 소방완비 대상여부는 관할소방서 문의
- 학원 전유면적 190-570㎡ , 독서실 300-900㎡ 인 경우는 학원(독서실)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으면 소방완비 대상일 수 있으므로 관할소방서에 문의
유해업소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음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함
교육환경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5. 폐기물수집장소
- 6.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7.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8.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9.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10. 가축시장
-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12. 호텔, 여관, 여인숙
-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가.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나. 만화가게
-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마. 담배자동판매기
- 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 ※ 당구장,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만화가게 제외
학원의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
- 등록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관할(부평구, 계양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 할 수 없음
보험등의 가입
- 가입시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가입시기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이전)
- 가입금액 :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강사채용
학원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학원 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강사채용의 자격기준을 나타낸 표
구분 |
자격기준 |
학교교과 교습학원 |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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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습학원 |
-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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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사 채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서류를 제출 받아 그에 대한 검증후 채용하여야 함
외국인강사 채용자격기준을 나타낸 표
구분 |
자격기준 |
범죄경력조회서 |
- 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으로 마약, 성폭력범죄 등 범죄경력 없어야 함. (E-2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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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이미 채용된 외국인 강사의 경우 모두 제출 단, 강사 채용 당시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한 외국인강사의 경우는 제출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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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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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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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력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외국인 등록증 발급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검진 받은 병원 방문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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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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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에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E-2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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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사증 |
-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외국인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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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에 비치)
- 원칙 1부(교육지원청비치)
- 학원시설평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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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포함) 1부
- 일반건축물 : 건축물관리대장
- 집합건물 : 표제부1부, 전유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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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잔금일, 임대시작일 확인)
- 본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등기부등본
- 혈육지간의 건물일 경우 : 재산사용승낙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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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신분증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공증),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원본
- 강사채용통보서(교육지원청에 비치, 강사 주민등록번호 기재)
- 설립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