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익법인

트위터 페이스북

공익법인의 의의

일반적 개념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다.

  •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만“을 말하므로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비영리사업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아니다.

공익법인은

  •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12조에서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제32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기본재산(공익령 제16조 “재산의 구분” 참조)

  •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목적사업의 적법성

  •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함
  •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정관상 목적과 사업의 연계성 확보 및 정관상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의 연동성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

  •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 “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최소확보 기준액)

  • - 재단법인(공익,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 : 기본재산 3 억원
  • - 사단법인(공익) : 기본재산 3 천만원
  • - 사단법인(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 : 없음

임원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 1/5을 초과해서는 안 됨

  • 특수관계범위 구분 약표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익법 제5조제5항,제8항, 공익령 제12조))

    특수관계범위를 구분, 내용 으로 나눈 표
    구분 내용
    출연자 자연인 개인출연자
    법인-영리법인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법인-비영리법인 출연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친족 부계 6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증조모,모,숙모,수,계수,종형수, 계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생질,모부,고종 4촌)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모계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외조부모,외종조부모,외숙부모 및 자녀)
    외사촌,이모,이모부,이종사촌,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처족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장인,장모,장조부모,처의 형제 자매,처남매 및 동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생계의존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주무관청 판단의 기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참조)
  • 특히, 국가청소년위원회,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함.

주무관청 판단 시 주의사항

  • 목적사업이 「교육」과 관련된다 하여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것은 아님.(일탈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등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주무관청)

공익법인 설립허가 절차

설립허가와 권한의 위임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교육감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 교육지원청을 거쳐 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설립허가 절차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경유기간-관활교육장 접수→1차 검토 및 보완 지시→신원조회→허가선달 후 처리기관 접수→2차검토→결재→허가증작성 / 민원인 이 허가증 송부[법인 설립동기(3주이내), 세무서 법인 신고(30일 이내), 법인 명의 재산이전(3개월 이내)]→경유기간-관활교육장에서 교부 후 처리기관에서 허가증 작성 합니다.

설립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 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제1항)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제2항)

허가신청서 제출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수혜자 범위의 한정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제2항. 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또는 한정한다)

설립 후 이행사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우리 교육지원청을 거쳐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 설립등기 (관할법원)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 법인설립 허가서
    • 정관
    • 이사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 법인대표자 인감

법인설립 신고 (관할 세무서)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재산의 이전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 그 이전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이행결과 보고 (주무관청)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 재산이전 보고서
      ※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법인설립시 참고법규

  • 민 법 (제3장 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목록

  •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 종류별 구비서류는 아래의 목록 순서대로 첨부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목록을 구비서류, 근거법령, 비고로 나눈 표
    구비서류 근거법령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비고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규칙 제3조 별지 제1-1호 서식
    2 설립 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공익령 제4조제1항 별지 제1-2호 서식
    3 설립취지서 공익령 제4조제1항 별지 제1-3호 서식
    4 정관 1부(정관준칙 준수)
    ※ 감독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규정 불허
    공익령 제4조제1항 별지 제1-4호 서식
    5 재산총괄표(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공익령 제4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6 재산목록 1부(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재), 기본재산목록1부, 보통재산목록1부
    ※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공익령 제4조제1항 별지 제1-6,제1-7호 서식
    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사단법인의 경우) 1부 공익령 제4조제1항 서식 3
    8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1부
    ※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소유증명서 및 재산평가조서 : 소유증명서(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
    공익령 제4조제1항 별지 제1-8호 서식
    9 사업계획서 1부 (사업개시예정일 및 설립 후 3개년간이 사업계획) 공익령 제4조제1항 서식 1
    10 수지예산서1부 공익령 제4조제1항 서식 2
    11 창립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회의록(재단법인인 경우) 1부.(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공익령 제4조제1항 별지 제1-9호 서식
    12 사원명부 (성명· 주소· 연락처) 1부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령 제4조제1항 서식 4
    1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이력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공익령 제7조 서식 5
    14 임원취임승낙서 각1부 (공무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겸직허가서 첨부) 공익령 제7조 별지 제2-3호 서식
    1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 각 1부(특수관계가 존재 할 경우)
    공익령 제7조 별지 2-2호 서식, 서식 6
    16 가족관계 증명서 각1부 공익령 제7조  
    17 건물(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민법 제33조, 제36조 별지 제1-11호 서식
    18 수혜자 한정사유서(필요시) 1부 공익령 제6조  
    1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 제14조 서식 9

    주)

    • - 법정서식 : 민법·공익법·공익령은 별지 서식이 없으며, 규칙에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법인해산신고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별지 서식(제1~5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임.
    • - 非營利法人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만 징구하여야 할 것이고,
    • - 공익법 제1조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의로 보면 공익법인 전체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 공익법에서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징구하여야 할 것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