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인천광역시교육청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최소확보 기준액)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익법 제5조제5항,제8항, 공익령 제12조))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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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자연인 | 개인출연자 |
법인-영리법인 |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 |
법인-비영리법인 | 출연자 | |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
친족 | 부계 | 6촌 이내의 부계혈족 |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증조모,모,숙모,수,계수,종형수, 계수)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생질,모부,고종 4촌) | ||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 ||
모계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외조부모,외종조부모,외숙부모 및 자녀) | |
외사촌,이모,이모부,이종사촌,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
처족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장인,장모,장조부모,처의 형제 자매,처남매 및 동서)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
입양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
사용인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생계의존 |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 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제1항)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제2항)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우리 교육지원청을 거쳐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구비서류 |
근거법령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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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규칙 제3조 | 별지 제1-1호 서식 |
2 |
설립 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공익령 제4조제1항 | 별지 제1-2호 서식 |
3 | 설립취지서 | 공익령 제4조제1항 | 별지 제1-3호 서식 |
4 |
정관 1부(정관준칙 준수) ※ 감독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규정 불허 |
공익령 제4조제1항 | 별지 제1-4호 서식 |
5 | 재산총괄표(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공익령 제4조제1항 | 별지 제1-5호 서식 |
6 |
재산목록 1부(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재), 기본재산목록1부, 보통재산목록1부 ※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
공익령 제4조제1항 | 별지 제1-6,제1-7호 서식 |
7 |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사단법인의 경우) 1부 | 공익령 제4조제1항 | 서식 3 |
8 |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1부 ※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소유증명서 및 재산평가조서 : 소유증명서(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 |
공익령 제4조제1항 | 별지 제1-8호 서식 |
9 | 사업계획서 1부 (사업개시예정일 및 설립 후 3개년간이 사업계획) | 공익령 제4조제1항 | 서식 1 |
10 | 수지예산서1부 | 공익령 제4조제1항 | 서식 2 |
11 |
창립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회의록(재단법인인 경우) 1부.(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익령 제4조제1항 | 별지 제1-9호 서식 |
12 |
사원명부 (성명· 주소· 연락처) 1부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
공익령 제4조제1항 | 서식 4 |
13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이력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 공익령 제7조 | 서식 5 |
14 | 임원취임승낙서 각1부 (공무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겸직허가서 첨부) | 공익령 제7조 | 별지 제2-3호 서식 |
15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 각 1부(특수관계가 존재 할 경우) |
공익령 제7조 | 별지 2-2호 서식, 서식 6 |
16 | 가족관계 증명서 각1부 | 공익령 제7조 | |
17 |
건물(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
민법 제33조, 제36조 | 별지 제1-11호 서식 |
18 | 수혜자 한정사유서(필요시) 1부 | 공익령 제6조 | |
19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공익령 제14조 | 서식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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