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154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합(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합(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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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이유
가.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부평서중 및 부평서여중의 학급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부평서중 및 부평서여중은 4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을 사용 중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나. 부평서중・부평서여중을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 노후된 교사동 개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교과목별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부평구 내 경쟁력있는 학교로 도약하고자 2027. 3. 1자로 부평서중과 부평서여중을 통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통합대상학교 (2024. 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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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 (2027. 3.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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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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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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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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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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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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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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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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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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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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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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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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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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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화랑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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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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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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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부평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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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경원대로 1213 (십정동 186-519)
※현 부평서여중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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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수1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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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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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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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서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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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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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경원대로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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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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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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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통합교 개축 완료 후 이전 및 2027. 3월부터 통합운영
3. 공고 기간 : 2024. 3. 22.(금) ~ 2024. 4. 12.(금)
4. 의견 제출
가.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금)까지 다음 안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학교설립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별지] 의견제출서 서식 사용
다. 제출방법
- 우편: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설립과)
- E-mail(전자우편): remember092@ice.go.kr
라. 제출기한: 2024. 4. 12.(금)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2024. 4. 12.(금)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설립운영팀
(담당자 김정은, ☎032-420-6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의견제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