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수수료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정보공개수수료
열람ㆍ시청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ㆍ테이프 등
필름ㆍ테이프 등 정보공개수수료
열람ㆍ시청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1장 초과마다 3"×5"200원 5"×7"300원 8"×10"400원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정보공개수수료
열람ㆍ시청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전자파일 정보공개수수료
열람ㆍ시청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 학교운영지원과
담당팀 : 총무팀 032-510-1517